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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위원회

  • [개정]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운영규약
개정된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운영규약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의당 경북도당 포항시위원회 규약

2019년 816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경북도당 포항시위원회’(이하 ‘포항시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항시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포항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경북도당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업

②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포항시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지원과 연대사업

④ 포항시민들에 대한 선전 홍보 및 조직화 사업

⑤ 포항시 지역 각급 대중 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 연대, 협력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공직(선출직) 진출사업

⑦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6조(지위와 구성)

① 포항시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포항시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대회는 포항시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으로 구성하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단 중 1인을 부의장으로 둔다.

 

제7조(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포항시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포항시위원회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③ 위원장 선출 및 탄핵은 전당원투표로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결정

④ 기타 중요한 결정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당원대회는 당권을 가진 당원 수의 10/100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단 창립총회인 경우에 한해 성립요건에 제약을 받지 아니 한다.

④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⑥ 기타 당원대회의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5. 부문위원장, 과제별위원장, 분회장

6.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당대회 대의원

제10조(권한)

① 포항시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포항시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③ 기타 중요한 결정

 

 

제11조(소집과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2조(지위와 구성)

?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부문위원장, 과제별 위원장, 분회장

5. 기타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사결정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수의 20%이내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포항시위원회 대의원대회 의사결정의 집행

② 포항시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③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④ 규약의 해석

⑤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⑥ 부문위원회, 과제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제14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3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5조(지위)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3인 내외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항시 소속 당원 중 당권을 가진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권한)

① 위원장은 포항시위원회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포항시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④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공동인 경우 당원대회 및 대의원대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다수의 부위원장이 있을 경우 그 승계 순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절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특별위원회

 

제18조(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특별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5명이상 위원으로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포항시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4장 분회

 

제19조(분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회는 포항시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포항시위원회 내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포항시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거나 업무미비 시 포항시위원회내의 선거관리 업무를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청산)

포항시위원회가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제22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포항시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포항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경북도당 규약과 중앙당 당헌당규,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의 발생과 특례)

본 규약은 포항시위원회 창당대회에서 제정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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