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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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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 규약

 

 

정의당 경상북도당 규약

 

2012. 10. 14 창당대회 제정

 

2013. 09. 25 대의원대회 개정

 

2015. 07. 25 대의원대회 개정

 

2015. 12. 19 대의원대회 개정

2017.04. 06  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당의 명칭은 “정의당 경상북도당(이하 경북도당)”라 한다.

 

 

 

제2조(위상)

 

경북도당은 정의당 산하 경상북도를 포괄하는 지역조직이다.

 

 

 

제3조(목적)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경북도당은 사무실을 두고 지역위원회는 시·군별로 두되, 하나의 시·군안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5조(당원의 자격)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제3장 대의기관

 

 

 

제6조 대의원대회

 

➀ 경북도당 대의원대회는 경북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경북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경북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직장)준비위원회 위원장

 

3. 경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4. 경북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경북도당 소속 전국위원

 

6, 경북도당 소속 중앙대의원

 

7. 경북도당 소속 지역대의원

 

8. 기타 경북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➁ 도당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북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경북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경북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4. 경북도당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7조(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한번 경북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제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➀ 경북도당 운영위원회는 경북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경북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경북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경북도당 소속의 선출직 지방공직자

 

4. 경북도당 소속의 전국위원

 

5. 경북도당 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부설기관의 장

 

6, 경북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7. 기타 경북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➁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경북도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경북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북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기타 당헌 당규 및 경북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➃ 기타 경북도당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북도당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9조(위원장ㆍ부위원장)

 

➀ 위원장과 도당의 규약에 따른 수인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의 선출정수는 선출 전 운영위원회에서(여성 2명이상) 정한다.

 

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➂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도당의 최고책임자로 도당을 대표한다.

 

2. 도당의 일상 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위원장은 도당 사무처장 및 도당의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4.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➃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 순으로 잔여임기동안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0조(사무처)

 

① 일상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기관으로 사무처를 두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② 사무처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국, 부서, 소 위원회 등을 두며, 각 국장, 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면은 위원장이 임면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처의 편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과제별 위원회)

 

주요과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과제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2조(부문위원회)

 

각 계급 계층별로 부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설치와 해산에 관한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3조(특별기구)

 

특별한 사안을 전담하는 한시적 기관으로 운동본부,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5장 특별기관

 

 

 

제14조(당기위원회)

 

➀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➁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➀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세한 기능과 권한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16조(예산결산위원회)

 

➀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➁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예결산위원회는 도당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하여 년 1회 또는 2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의원단 회의

 

 

 

제17조 (의원단 회의)

 

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 의원단회의를 구성한다.

 

② 지방의원단회의는 운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회의를 통해 공직자 대표를 선출하며, 공직자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④ 의원단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지역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지역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제19조(당원대회)

 

➀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➁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➂ 정기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➃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➄ 단, 당원대회는 소속 당권자 수의 10% 이상 또는 30명이상이 참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다.

 

➅ 당원수가 200인 이상인 지역위원회는 당원대회의 권한을 대의원대회로 가름할 수 있다.

 

⑦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20조 (대의원대회)

 

➀ 당원수가 200인 이상인 지역 위원회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➁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의 권한 전부를 가름 할 수 있다.

 

➂ 대의원대회는 년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자세한 운영은 지역위원회 당규로 정한다.

 

 

 

 

 

 

 

제 21조 (운영위원회)

 

➀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➁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안의 발의

 

3.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2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➀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2명이상의 부위원장을(여성 1명) 둔다.

 

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➂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➃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 순으로 잔여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사무국)

 

➀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➁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분회의 구성 및 운영)

 

➀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들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➂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 8장 재정

 

 

 

제25조(재정)

 

① 도당의 수입은 당비 중 교부금, 당원의 특별당비등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도당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9장 회의와 의결

 

 

 

제26조(의결 정족수와 의결방법)

 

①회의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규 제10호(회의규정)를 준용한다.

 

②모든 회의는 시작시간 1시간이 지나도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회 된다.( 단, 참가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장 고문, 지도, 자문위원

 

 

 

제27조(고문)

 

① 진보정치에 헌신하신 분으로 도당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의원대회에서 추대한다.

 

 

 

제28조(지도, 자문위원)

 

① 당 활동에 귀감이 되는 당원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적인 영역에서 당 활동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당원, 비당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도,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1. 도당의 규약이 중앙당의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중앙당 당헌, 당규를 적용한다.

 

2. 기타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당규와 일반민주주의 관례에 따른다.

 

3. 2015년 11월 22일 진보결집 합의를 승인한 통합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경북도당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1명을 2015년 12월 19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현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경북도당 산하 지역위원회와 준비위 또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고 공동위원장을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당원직선으로 선출한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