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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명기] 민주당과 김영록 도지사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결단하라! (23.04.03)





 

민주당과 김영록 도지사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결단하라!

 

어제(2)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공모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내 의료체계 완결성, 도민 건강권, 지역 상생발전, 위탁기관 선정 방침 등’ 4가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5월 중 대입전형 발표를 감안하여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여, 통합의대 방식을 접고 공모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모가 아닌 준비된 목포대에 의과대학 설립을 결단해야 합니다.

 

목포대와 지역사회는 1990년부터 의과대학 설립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포대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비롯한 제반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도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 윤소하 전)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성과로 교육부의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경제성 등 모든 조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유일한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더라도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이 정답입니다.

 

지역 강소전문병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체계 완결성,

농촌·도서·산간 지역 등 취약지역 도민들의 의료혜택,

지역상생 발전이라는 기준에 부합한 곳이 바로 목포대입니다.

목포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 목포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안 등 도서 밀집 지역과 목포 인근 농어촌 지역의 의료현실은 매우 취약합니다.

객관적 지표로 지역별 진료비 현황(20년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살펴보면, 전국 연평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10위권 시·군중, 4개가 전남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위가 신안군이고, 5위와 10위가 함평군과 강진군입니다.

의료취약지임과 동시에 고액의 진료비 부담 등 2, 3중고를 겪고 있는 곳, 의료불균등과 역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전남 동서부권은 경제 규모 등 지역 발전에 있어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해 있습니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모 추진 계획은 법적 권한이 없고향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만 야기할 것입니다.

 

전남지사는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공모를 통해 결정하거나, 정부에 신청할 아무런 권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하고, ‘의대 정원 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부장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 설립 신청은 신청은 대학하고, ‘정원 심사·배정은 교육부가 합니다.

 

따라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모 추진 계획 발표는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정치행위일 뿐입니다.

 

민주당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원이후보는 사과하고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목포대 의과대 설립을 결단해야 합니다.

 

1990년부터 전남권 의과대학은 목포대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을 거치며 목포대 의대설립전남도내 의대유치, 최근에는 통합의대 유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육부의 용역까지 끝나 밥상이 차려진 상황에서 이를 걷어 찬 사람들이 누굽니까?

최근까지도 통합의대를 주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가 전남도민들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김원이 후보는 목포시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더이상 해괴망칙한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준비된 목포대 의과대 설립을 결단해야 합니다.

 

저 박명기는 목포시민, 더 나아가 전남도민의 34년의 염원인 목포대 의과대학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 관계 법령 및 의과대학 설립 절차]


▣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의료법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의과대학 설립 절차

① 의대 정원 규모 확정·통보(보건복지부-> 교육부)

②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 수립·통보(교육부)

정원 배정 신청(대학-> 교육부)

정원 심사·배정(교육부)

⑤ 입시요강 발표(교육부)

⑥ 대학설립 인가 신청(대학 -> 교육부)

⑦ 설립인가 통보(교육부)

 
 

[별첨 2.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추진 경과 보고

1990. 10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 건의

1997.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서명운동 돌입

2007. 12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약 선정

2008. 12 전남도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2012. 12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 선정

2012. 3 목포대 의대유치 도민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2018. 3 목포, 의과대학 설립 의미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2018. 7 ~ 2019. 11 교육부,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019. 12 연구용역보고서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전달

 

2020. 5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공동협력 협약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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