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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총체적 위법·부실 관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성명>

 

2013년 4월 10일 (수)

진 보 정 의 당

전 라 남 도 당 (준)

○ 전화 : 061-276-6306     ○ 팩스 : 061-276-6307     ○ 담당 : 박명기 사무처장 010-2601-9957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총체적 위법·부실 관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가 위법사항이 1002건에 달한다는 특별감독 결과가 나와, 결국 이 사고가 인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별감독 결과에서는 대림산업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고, 하청업체에 지급해야할 안전보건관리비 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1천여건 이상에 달하는 총제적 위법, 부실관리는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는 수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총체적 위법, 부실관리 책임이 있는 대림산업은 물론 사고 후 감독과 처벌에만 연연하는 노동부 등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이라 하겠다.

 

지난주 6일(토) 대불산단에서도 또 한명의 이주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렇듯 연이은 중대사망사고에 대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별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영국과 같이 (일명)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사망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억울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족, 부상자들에 대해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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