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규약

  • HOME
  • 소개
  • 규약
  • 전남도당 규약(2019.09.20개정)

정의당전라남도당 규약

 

제정 2014. 6. 13

1차 개정 2019. 9 20

 

1장 총 칙

 

1(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전라남도당(이하 전남도당)”이라 한다.

 

2(위상 및 구성)

전남도당은 정의당 산하 전라남도를 포괄하는 광역조직으로 당원과 지역 및 직장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3(목적)

전남도당은 정의당의 강령과 당헌당규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진보정치의 실현과 당의 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전남도당은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진보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 사업

2. 당원가입 등 조직사업

3.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연대사업

4. 당원 교육 및 대 시민 홍보 사업

5. 기타 전남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업

 

5(사무실 및 조직)

전남도당 사무실은 전라남도에 두고, 지역위원회는 행정시 별로 두되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 둘 수 있다.

 

2장 당 원

 

6(당원의 자격과 소속)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에 속해 있어야 하며,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위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전남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7(입당?탈당 및 당원명부의 관리)

당원의 입당과 탈당은 전남도당에서 처리하고, 당원의 명부는 전남도당에서 관리한다.

 

 

3장 의 결 기 관

 

1절 대의원대회

 

8(지위와 구성)

전남도당 대의원대회는 전남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전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지역 및 직장 준비위원장, 직무대행

3. 전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전남도당 소속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5. 지역위원회 및 전남도당 직속 당원 각 50명당 1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전남도당대의원

(나머지 당원이 25명 이상일 경우 1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9(권한과 임기)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도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전남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전남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설) 직장이라 함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일 경우에 한함

- 해당 주요 예시 : 노동조합 유급 상근자,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노점상, 점포 등

- 비해당 주요 예시 : 화물운수/타워크레인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사업장 상근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노조원 당원의) 노동조합 사무실, (회원 혹은 활동가 개념의 소속) 시민단체 사무실 등

 

 

10(소집 및 운영)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상반기 전남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전남도당위원장이 맡는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남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전남도당 위원장이 소집할 때

2.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전남도당 재적 대의원 1/3 이상 또는 전남도당 당원 1/10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전남도당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2절 운영위원회

 

11(지위와 구성)

전남도당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의 의결기관으로 전남도당의 일상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 집행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전남도당 소속 지역 및 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직무대행

3. 전남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4. 전남도당 소속 전국위원

5. 부문위원장 및 특별기구의 장

6. 전남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12(권한과 임기)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도당 규약 개정안 제출

2.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4. 전남도당 정책과 주요방침의 결정 및 집행

5. 전남도당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의 심의 의결

6. 전남도당의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7. 부문위원회와 특별기구의 설치 해산 및 그 장에 대한 인준

8. 지역위원회의 인준과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 및 직무대행자 선임

9.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무처의 편제 및 개편에 관한 결정

11.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운영위 인준을 통해 임명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1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 및 기타 전남도당의 주요한 업무의 심의의결

 

13(소집)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소집한다.

 

4장 집 행 기 관

 

14(전남도당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5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남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전남도당의 최고책임자로 대내외적으로 도당을 대표한다.

2. 전남도당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4. 위원장은 각 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5.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 순으로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사무처)

전남도당의 일상 업무를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기관으로 사무처를 두며, 전남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사무처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국 부서 소위원회 등을 두며, 각 국장 부서장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사무처의 편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규정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부서를 설치 폐지할 수 있다.

 

16(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의 사업 및 특정 사업을 담당하여 운영한다. 이의 설치와 해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5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관

 

17(전남도당 당기위원회)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남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남도당 당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전남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헌과 관련 당규에 따른다.

 

18(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남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중앙당 당헌과 중앙당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전남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19(전남도당 예산결산위원회)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전남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전남도당 예산결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전남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6장 의원단 회의

 

20(의원단 회의)

전남도당 소속 선출직 의원으로 의원단회의를 구성한다.

의원단회의는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의원단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원단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7장 지역위원회

 

21(지위와 구성)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 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지역(준비)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도당 직속으로 편제한다.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와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당규와 전남도당 규약에 따른다.

 

22(당원대회)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가 구성된 지역위원회는 대의원대회로 가름할 수 있다.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정기당원대회는 매년 1회 지역위원장이 소집한다. ,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해야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 지역위원회 창당대회에 한해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3(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당대회 대의원

4.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5.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운영위원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및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제정 개정안의 발의

3. 지역위원회 주요업무의 의결과 집행

4. 분회의 설치와 해소

5.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에 대한 인준

6.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4(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수, 선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 순으로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사무국)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6(분회의 구성 및 운영)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분회는 당원들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8장 재 정

 

27(재정)

전남도당의 수입은 당비 중 교부금, 당원의 특별당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예산과 결산은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전남도당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9장 임기

 

28(임기)

대의원, 운영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임명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당 대표 및 부대표선출시 까지 이며 궐위시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10장 고문, 지도?자문위원

 

29(고문)

전라남도 진보정치에 헌신하신 분으로 전남도당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추대한다.

 

30(지도?자문위원)

당 활동에 귀감이 되는 당원을 전남도당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지역내 전문적인 영역에서 당 활동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당내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

지도자문위원은 전남도당위원장이 전남도당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부 칙

 

1(효력발생)

본 규약은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준용)

본 규약의 내용이 중앙당의 당헌?당규에 위배될 때에는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 적용한다.

기타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의 당헌당규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