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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3.20)], [전남도당 19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2. 03. 19], [6기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6차 회의결과(22.03. 2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및 선출방법

(1) 전라남도지사 후보자 1 (선거구: 전라남도 전체)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전남도지사 후보자는 전남도당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2)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자

비례후보 경쟁명부 3, 비경쟁명부 1 (선거구 : 전라남도 전체)

. 경쟁명부는 11표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서로 1번부터 3번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합니다. ,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며, 단수 출마하였을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전남도당 제17차 운영위원회의 및 선대본부장단 결정에 따라 입후보자가 1명일 때는 전략후보를 둘 수 있고 당원 총 투표를 통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과반수 찬성으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 2번을 부여합니다.

   다. 전라남도의회의원 비례후보자는 전남도당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지역구후보 총 52개 선거구. 선거구별 1

.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전라남도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위원회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 영암군 지역위원회 관할인 영암군 2선거구 후보자는 영암군 지역위원회 소속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함)

 라. 선출된 전남도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해당 선거구가 분할될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구의 후보자로, 해당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통합된 선거구의 후보자로 각각 결정됩니다.

 

(3)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선거구별 1 (선거구: 각 기초자치단체)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4) 기초의회의원 후보자

비례후보 경쟁명부 3, 비경쟁명부 1 (선거구 : 각 기초단체)

. 경쟁명부는 11표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서로 1번부터 3번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합니다. ,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며, 단수 출마하였을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기초의회의원 비례후보자가 남녀 각각 1명씩일 때, 여성 후보자를 비례대표 1, 남성 후보자를 비례대표 2번으로 하여 당원 총투표를 통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각각 실시한 후 과반수 찬성으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합니다.

   다. 기초의회의원 비례후보자는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지역구후보 총 79개 선거구, 선거구별 1인

.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위원회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 순천시 지역위원회 관할인 순천시 가선거구 후보자는 순천시 지역위원회 소속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함)

. 선출된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해당 선거구가 분할될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구의 후보자로, 해당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통합된 선거구의 후보자로 각각 결정됩니다.

 

2.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228()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1831일까지 가입하여 219월부터 22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18세 미만 당원 중, 20222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329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202191일부터 2022228일 기간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22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2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320일 개정되기 전 당규 적용)

 

2022. 02. 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1. 08. 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3. 피선거권자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중앙당 또는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합니다.

(3)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1228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당규 제1[당원] 7[복당]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228()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2(선거인명부열람) 33(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331() 09:00 ~ 402()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전남도당 사무실 061-276-6306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inbomp@hanmail.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2402()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11()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11()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25()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5. 후보자 등록

  • 후보등록

- 정의당 전남도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정의당 전남도당 선관위 선거사무국 (061-276-6306)/jinbomp@hanmail.net)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04() 17:00 전까지

 

2. 전남도당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안내

1) 전남도당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 330() 09:00 ~ 44()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 마감일(44() 18:00)전까지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후보자이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 단 후보등록 이전에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후보자 추천서 제외)

 

등록 필수서류

후보자 추천서 (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추천 수 달성 시 전남도당선관위에 출력 요청)

- 전남도지사 후보 : 20

-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경쟁명부 후보자 : 20

-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경쟁명부 후보자의 경우 정의당 전남도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후보등록 완료일 이전에 한함)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탁금 납부 영수증 (*당규 제33조의2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6.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7.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 및 중앙선관위에 사전 등록된 휴대폰 1대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중앙선관위에 사전 등록한 휴대폰 1대는 후보 외에 선본 관계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각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위탁발송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및 ARS모바일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13() 09:00부터 416()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결선투표 진행시

- 결선투표는 418() 09:00부터 421()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경선이 진행되는 경우)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416() 18:00까지 전남도당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결선투표는 421() 18:00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

- 우편투표 신청은 404() 18:00까지 해당 광역시도당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04() 18:00까지이며,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해외 당원 및 해외 체류 당원은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402() 18:00가지 수정해야 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70 52호 정의당 전남도당

- 전자우편 : jinbomp@hanmail.net

 

9. 개표

- 2022416()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정의당 전남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 , 결선투표 진행시 421()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0.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 선거공고 : 330()

- 선거인명부 작성 : 330()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31() ~ 402()

- 선거인명부 확정 : 402()

- 후보등록 : 403() ~ 404()

- 선거운동 : 405() ~ 412()

- 투표기간 : 413() ~ 416()

- 개표 : 416()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17()

- 투표기간 : 418() ~ 421()

- 개표 : 421()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세칙

 

 

 

 

 2022330

정의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종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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