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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입법 촉구 보도자료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통과 시켜라!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국가가 책임져야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영업의 제한과 집합 금지로 인해 생활고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손실보상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자영업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통과되지 않을 사유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여행사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쇼크에 중소기업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려서 버텼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공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PC, 음식점, 노래방 등 영세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빚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도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코로나손실보상법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해야 합니다. 헌법에는 정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월에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법안을 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정하고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은 국가가 국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정의당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법 제정을 위해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512일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상임위가 열립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더 열심히 싸워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소급적용 관철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힘으로 손실보상법 통과에 주력할 것입니다.

 

2021511

 

 

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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