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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1월11일 보도자료 <사람의 목숨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사람의 목숨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지난 8일 국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출근 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많은 이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명확히 하고, 일하다 더는 다치거나 죽지 않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위해 노동자들과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유가족들과 함께 농성, 단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눈앞에서 요구안 들이 하나씩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만 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제출 된 정의당의 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의원 안보다 대폭 후퇴한 안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발주처의 책임을 삭제하고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산재사고의 30%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화 된 것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를 기록합니다. 20년이 넘도록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 값으로 기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런 기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집권여당이던 열린 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합의 한 후 이 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고 부족한 점은 향후 시행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면 되다고 했고 그 후 그 비정규직 보호법이 어떻게 악용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노동 또한 평등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정의당 경북도당은 노동자의 생명이 온전하게 지키는 그날 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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