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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상주시의 ‘제 식구 감싸기’ 징계결정을 규탄한다.

[논평]

상주시의 제 식구 감싸기징계결정을 규탄한다.

- 상주시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인사위원회 징계결정 유감-

 

2() 오후 5시 상주시 소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상주시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최종 징계가 결정되었다. 상주시 인사위원회는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은 성추행 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결정하였다.

 

정직 3개월은 중징계이지만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징계이다.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신을 자초한 상주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과 상주시 인사위원회를 규탄한다.

 

이번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은 성 평등 시대정신과 'ME-TOO/WITH-YOU'라는 시대흐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에 대하여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정의당경북도당(위원장 : 박창호)이번 상주시의 정직 3개월 징계결정은 또 다시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아주 잘못 된 결정이며, 상주시의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Zero)임을 보여준 결정이다. 가해 공무원은 스스로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만이 피해자와 상주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9.09.05.

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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