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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2차공고

정의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와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경상북도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
6기 제2차 회의 결과(22.03.25(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자격심사 주요 일정

- 자격심사 공고 : 3월 28일(월)
-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예정자

· 2차 접수 : 공고일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 2차 심사 :3월 30일 까지

· 3차 심사 및 심사 : 2차 심사 이후 추후 공지

  • 결과 공고 : 자격김사 후 즉시

- 자격 심가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시한 :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서식 제2호)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타당 당적확인서 1부 (서식 제03호) *신규출마자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서식 제04호)

5)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서식 제5-1호 또는 제5-2호)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 심사 (서식 제06호)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서식 제09호 *별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10)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경찰서 및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11)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부 *관할 세무서 및 홈텍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발급 

(※단, 현재는 세무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서류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공직선거후보자용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후보심사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3.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단,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이메일 제출시 필히 전화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담당자 053-813-1219)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공심위로 접수해야 함.
 

4. 접수 및 문의처

- FAX : 053-813-1218 / 이메일 : justice21.gb@gmail.com

- 주소 : (38673)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로98( 옥산동) 3층 정의당 경북도당 공심위 앞

- 담당자 : 이승열(경북도당 사무처장)/ 053-813-1219

※ 첨부파일

-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ZIP



                        2022년 3월 28일

 

 

  중앙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 관련 규정

<당헌> 제57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17조(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 (심사기준 등)

②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 집행위원회, 광역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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