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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차 정기당대회 소집 공고 [ 2022년 9월 17일, 14:00 ]

 제11차 정기당대회 소집 공고 

 
○ 당헌 제4장 1절 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1차 정기당대회를 소집합니다.

 

※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8.30.>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2년 9월 17()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요안건

[안건 1]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 평가 승인의 건

[안건 2] 당헌 개정의 건

[안건 3] 재창당 결의안 채택의 건

[안건 4] 기타


*제22차 전국위원회(22.09.03) 결정에 따라 안건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8

 

당대회 의장 이정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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