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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북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경북도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경북도당 414,15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019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3차 전자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9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북도당 선출 단위 및 정수

      ○ 1인의 경북도당 위 원 장

      ○ 5인의 경북도당 부위원장 (일반2, 여성2, 청년1)

      ○ 1인의 지역위원회 위 원 장 (포항/경산/구미/영주)

      ○ 3인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일반2, 여성1) (포항/경산/구미/영주)

      ○ 12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일반3, 여성6, 청년2, 장애1)

      ○ 2인의 전국위원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경북도당 선관위 관리위임)

      ○ 12인의 당 대회 대의원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경북도당 선관위 관리위임)

 

 

    2.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 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2) 경북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항 및 제14653, 당규 제4212, 선거시행세칙)

     ○ 1인의 경북도당 위 원 장은 당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 5인의 경북도당 부위원장은 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 강원도당 제23)

(포항/경산/구미/영주)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포항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일반2, 여성1)

        - 경산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일반2, 여성1)

        - 구미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일반2, 여성1)
        - 영주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일반2,여성1)

 

  4) 경북도당 대의원 (당헌 제10장 제48)

414차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2인의 경북도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 경북도당 대의원 선출 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1선거구(포항, 울진, 영덕, 울릉): 4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여성2,청년2)

        - 2선거구(경산): 2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여성, 장애1)

        - 3선거구(경주, 청도, 영천, 군위, 의성): 2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일반1,여성1)

        - 4선거구(구미, 김천, 성주, 고령, 칠곡): 2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일반1,여성1)

        - 5선거구(안동, 영양, 봉화, 영주, 예천, 청송, 상주, 문경): 2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일반1, 여성1)

 

  5)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

전국위원은 경북도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 당규 제4호 제2조 제2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2인의 전국위원 (일반1, 여성1)

 

  6)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

414차 경북도당 운영위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2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선거구(포항, 울진, 영덕, 울릉): 4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여성2,청년2)

         - 2선거구(경산): 2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여성, 장애1)

         - 3선거구(경주, 청도, 영천, 군위, 의성): 2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일반1,여성1)

         - 4선거구(구미, 김천, 성주, 고령, 칠곡): 2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일반1,여성1)

         - 5선거구(안동, 영양, 봉화, 영주, 예천, 청송, 상주, 문경): 2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일반1, 여성1)

        ※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9531()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19228()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이어야 한다.

입당 기준일은 2019228()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9531() 까지이다.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9531)

입당시기 : 2012.10.21. ~ 2018.12.31.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입당시기 : 2019.01.01. ~ 2019.01.31.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입당시기 : 2019.02.01. ~ 2019.02.28.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입당시기 : 2019.03.01. ~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9531()

2) 선거인명부 작성일 : 2019613()~14()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9615()~17() 매일 09~18

  ○ 2019615()~17()까지 3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경북도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누락, 오기 등을 알게 된 당원은 위의 열람 기간 동안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9618() 18

       5)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5() 12:00까지
    선거인명부  에 등재하여야 한다
.

      (75()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18()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북도당 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71() 18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2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약력 및 경력사항

    ○ 경북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

        - 메인 슬로건 1(20자 이내) / 보조 슬로건 1(25자 이내)

        - 약력 (7개 이내 / 약력 당 글자 수는 20자 이내)

    ○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경북도당 대의원 후보

       - 메인 슬로건 1(20자 이내)

       - 약력 (3개 이내 / 약력 당 글자 수는 20자 이내)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 경북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4매 이내)

       - 주요 공약 (5개 이내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 전국위원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 주요 공약 (2개 이내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 당대회 대의원 / 경북도당 대의원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 주요 공약 (1/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 경북도당 위원장 : 50인 이상 / 부위원장 : 20인 이상

  ○ 전국위원 : 50인 이상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10인 이상 또는 선거구 당권자의 10%이상

  ○ 당 대 회 대의원 : 10인 이상

  ○ 경북도당 대의원 : 10인 이상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경북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추천은 경북도당 당원만이 가능하다
.)

  ○ 전국위원, 당 대회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이외, 경북도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게시판 댓글과 경북도당 및 지역위원회 공식SNS 댓글을 인정한다.

  ○ 전국위원과 당 대회 대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추천은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이외, 경북도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 선거게시판 출마의 변에 작성한 댓글과 경북도당 공식SNS댓글을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
해야 한다.

           (댓글 예시) 경북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의 비공식적인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⑥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경북도당에서 발급)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기타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⑨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모든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출마후보자는 후보자 본인의 동영상, 웹자보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출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님.

 

   2) 기타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경북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3) 후보자 기탁금

없음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9619() 09:00부터 620()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경북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경북도당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후보자는 경북도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처

     ○ F A X 접수 : 054-242-1218

     ○ E-mail 접수 : justice21.gb@gmail.com

     ○ 방문접수 : 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로9, 대영빌딩 3

     ○ 문 의 : 054-242-1219, 010-74274-0403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 김미소)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9619()부터 20() 09:00부터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선거 공고일인 612()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 한해 허용한다.

호별방문 및 ACS(Auto Call System),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발송은 금지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
(SNS)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경북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 각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대의원, 경북도당대의원은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는 총2회 이내, E-mail1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
(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경북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경북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978() ~ 713()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978() 09:00부터 711() 18:00까지 진행한다.

현장투표는 712()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18:00 사이 경북도당 대회의실에 설치한다.

 

   2) 투표방법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2019712()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712() 현장투표 종료 후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13. 당선자의 임기 개시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48, 56, 70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1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 이다.

 

 

  14. 주요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선거공고 : 6/12()

선거인명부 작성 : 6/13()~6/14()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5()~6/17()

선거인명부 확정 : 6/18()

후보등록 : 6/19()~20()

선거운동 : 6/12()~7/7()

투표기간 : 7/8()~7/12()

개표 : 7/12()

   

   [결선투표 시]

선거공고 : 7/13()

투표기간 : 7/15() ~ 19()

개표 : 7/19()

 

 

    ※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7612

경북도당 선거관리 위원장 안성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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