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정의당 구미시위원장, 부위원장, 당대의원 보궐선거 안내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의 당 대회의 구성],[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4기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1. 선출단위
1)구미시위원장 선거 : 총 1명
2)구미시부위원장 선거 : 총 3명(여성1인)
광역 시도당 |
위원장 |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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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사유 |
요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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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위원장 1인 |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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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정수1인 |
경북 |
부위원장 3인 |
사퇴, 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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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정수3인(여성1포함) |
경북 |
X |
탈당1 |
O |
제3선거구 (구미, 군위, 김천, 고령, 칠곡, 성주) 여성1 |
3)중앙당 대의원 선거 : 제3선거구(구미, 군위, 김천, 고령, 칠곡, 성주) 총 1명(여성1인)
2. 재선거 사유
1)구미시위원장의 개인사유로사퇴함에 따라 결원발생.
2)당대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결원 발생.
3. 선출방법
1)일반규정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5조의 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①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 는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 수 가 많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 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45조의 2(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선거권자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년 9월30일(일)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18 년
6월30일(토)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2개월 이하 인 당원이어야 한다.
-입당 기준일은 2018년 6월30일(토)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8년 9월30일(일)까지이다.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단, 위1항 중 선거인병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9/30 기준)
입당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2.10.21.~2018.03.31 |
2018.03.01.부터 2018.08.31.까지 |
2018.04.01.~2018.04.30 |
입당일로부터2018.09.30.까지 |
2018.05.01.~2018.05.31 |
입당일로부터 2018.09.30..까지 |
2018.06.01.~2018.06.30 |
입당일로부터 2018.09.30.까지 |
2018.07.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피선거권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조(피선거권) ①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살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선거인 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년9월 30일(일)
2)선거인명부 작성일 : 2018년 10월1일(월)~3일(수)
3)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8년10월 4일(목)~6일(토) 매일 10시~18시
-선거일정 중 정해진 3일 동안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누락, 오기 등을 알게 된 당원은 위의 열람 기간 동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선거인명부 확정 : 2018년 10월 7일(일)18시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기능을 중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신청 및 제공, 접수의 종료는
투표기간의 종료까지로 한다.
-해외 당원 및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는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 여할 수 있다. 신청은 투표 시작일의 전일 18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6. 후보자 등록 및 제출서류
1)후보등록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2018년 10월8일(월) 09: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필수 제출서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이 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발을 수 없다.
①후보자 등록신청서
②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함.
③후보지 추천서 : 서식에 맞게 자필서명을 받거나 카톡방에 댓글을 사진으로 찍어 서류로
제출가능하다.
④출마의 변 및 공약 : 첨부하는 서식에 1000자 이내로 작성한다.
⑤후보자 서약서(1,2) 각 1부
⑥이력서
⑦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⑨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4-242-1218) 또는 이메일(justice21.gb@gmail.com)으로
접수합니다.
※우편제출처 : (37578) 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로9, 대영빌딩 3층 정의당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류제출 후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접수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 기호추첨
-전국위원 및 중앙당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순서는 장애인 후보, 청년 후보, 여성 후보, 남성 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
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선거운동
1)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선거운동 기간
-선거 공고일인 10월1일(월)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 하지 않는다.
3)제한 및 금지 사항
①선거운동 제한 범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며, 호별방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합니다.
-자동 동보 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발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탁 발송은 가능하다.
②선거운동 금지 행위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하는 행위
9.투표 기간 및 방법 <정의당 온라인 투표시스템 : vote.justice21.org>
-온라인 투표기간 : 10월16일(화)오전10시 ~ 10월20일(토)까지의 5일로 한다.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를 진행하며,
현장 투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지한다.
10. 개표 및 당선자 공고
-2018년 10월 20일(토) 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내용 |
일시 및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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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9/30(일) |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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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
10월 |
1일(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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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
10월 |
1일(월)~ |
선거공고일부터 가능 |
선거인명부 작성 |
10월 |
1일(월)~3일(수) |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0월 |
4일(목)10시~6일(토)18시 |
명부 작성 다음날부터 3일 간 |
선거인명부확정 |
10월 |
7일(일) 18시 |
명부 열람 종료일 다음날 18시 |
후보자 등록 |
10월 |
8일(월) 10시~18시 |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
투표기간 |
10월 |
16일(화)~20일(토) |
5일(현장투표 여부는 추후 공고) |
개표 및 결과 공고 |
10월 |
20일(토) 투표 종료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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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 선거 일정
※첨부파일
1)후보자용 각종 서식
2)당원용 각종 서식
3)선거시행세칙
2018년 10월 01일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안성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