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뉴스
  • 공지사항
  • 제4기 정의당 구미시위원장, 구미시부위원장, 당대의원 보궐선거 안내

4기 정의당 구미시위원장, 부위원장, 당대의원 보궐선거 안내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의 당 대회의 구성],[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4기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5차 회의결과]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1. 선출단위

 

1)구미시위원장 선거 : 1

 

2)구미시부위원장 선거 : 3(여성1)

 

광역

시도당

위원장

대의원

지역

사유

요청

비고

경북

위원장 1

사퇴

 

선출 정수1

경북

부위원장 3

사퇴, 결원

 

선출 정수3(여성1포함)

경북

X

탈당1

O

3선거구

(구미, 군위, 김천, 고령, 칠곡, 성주) 여성1

3)중앙당 대의원 선거 : 3선거구(구미, 군위, 김천, 고령, 칠곡, 성주) 1(여성1)

 

 

2. 재선거 사유

 

1)구미시위원장의 개인사유로사퇴함에 따라 결원발생.

2)당대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결원 발생.

 

3. 선출방법

 

1)일반규정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5조의 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 는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 수 가 많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 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5조의 2(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선거권자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930()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18
   630()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2개월 이하 인 당원이어야 한다.

-입당 기준일은 2018630()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8930()이다.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당원은 제29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 1항 중 선거인병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9/30 기준)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2018.03.31

           2018.03.01.부터 2018.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4.01.~2018.04.30

         입당일로부터2018.09.30.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5.01.~2018.05.31

         입당일로부터 2018.09.30..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6.01.~2018.06.30

         입당일로부터 2018.09.30.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7.01.~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피선거권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살이 있는 자. , 당규 제1호 제6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선거인 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930()

 

2)선거인명부 작성일 : 2018101()~3()

 

3)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8104()~6() 매일 10~18

-선거일정 중 정해진 3일 동안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누락, 오기 등을 알게 된 당원은 위의 열람 기간 동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선거인명부 확정 : 2018107()18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기능을 중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신청 및 제공, 접수의 종료는 
  투표기간의 종료까지로 한다
.

-해외 당원 및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는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 여할 수 있다
. 신청은 투표 시작일의 전일 18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6. 후보자 등록 및 제출서류

 

1)후보등록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2018108() 09: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필수 제출서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이 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발을 수 없다.

 

후보자 등록신청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함.

후보지 추천서 : 서식에 맞게 자필서명을 받거나 카톡방에 댓글을 사진으로 찍어 서류로
                          제출가능하다
.

출마의 변 및 공약 : 첨부하는 서식에 1000자 이내로 작성한다.

후보자 서약서(1,2) 1

이력서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
권을 정지시킨다.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4-242-1218) 또는 이메일(justice21.gb@gmail.com)으로
                   접수합니다
.

※우편제출처 : (37578) 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로9, 대영빌딩 3층 정의당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류제출 후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접수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 기호추첨

-전국위원 및 중앙당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순서는 장애인 후보, 청년 후보, 여성 후보, 남성 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
   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선거운동

 

1)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선거운동 기간

-선거 공고일인 101()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 하지 않는다.

 

3)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며, 호별방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합니다.

-자동 동보 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발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탁 발송은 가능하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하는 행위

 

9.투표 기간 및 방법 <정의당 온라인 투표시스템 : vote.justice21.org>

-온라인 투표기간 : 1016()오전10~ 1020()까지의 5일로 한다.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를 진행하며,
  현장 투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지한다.

 

10. 개표 및 당선자 공고

-20181020() 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내용

일시 및 기간

비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9/30()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

선거공고

10

   1()

 

선거운동기간

10

   1()~

선거공고일부터 가능

선거인명부 작성

10

   1()~3()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10

   4()10~6()18

명부 작성 다음날부터 3일 간

선거인명부확정

10

   7() 18

명부 열람 종료일 다음날 18

후보자 등록

10

   8() 10~18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투표기간

10

   16()~20()

5(현장투표 여부는 추후 공고)

개표 및 결과 공고

10

   20() 투표 종료 후 즉시

 

11. 주요 선거 일정

 

첨부파일

 

1)후보자용 각종 서식

2)당원용 각종 서식

3)선거시행세칙

 

20181001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안성용 (직인생략)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