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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정의당 제 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및 울산시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제 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및 울산시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제48조 대의원 대회][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5장 보칙 제 65],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울산시당 [규약 제3장 대의기구 제18], [규약 제7장 제26], [11차 정기당대회 결과], [6기 제21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22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6기 제2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17차 울산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울산시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시당 선출 단위 및 정수

- 1인의 울산시당 위원장

- 3인의 울산시당 부위원장 (여성 1)

- 5인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북구, 중구, 울주군, 동구, 남구())

- 1인의 전국위원, 1인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할당없음)

- 5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장애 1, 청년 1. 여성 2)

- 8인의 울산시당 대의원 (청년 1, 여성 3)

 

2.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 공고를 제외한 제반 선거관리업무는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울산시당 대의원 선거는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우편투표의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1. 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에 한해 시행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당헌·당규 개정에 따른 선출방법

[6기 제24차 전국위원회 결정(22.09.17)]

 

득표 순위 결과 선출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2) 울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 선거시행세칙)

 

당헌 제50(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울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울산시당 위원장 : 1인의 위원장

- 울산시당 부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여성 1)

 

3) 지역위원회 위원장 (울산시당 규약 제26)

 

울산시당 규약 제26(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1인을 둔다. <개정 2019.12.09.>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12.09.>

 

지역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하며. (북구,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위원회 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북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남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중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동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울주군위원회 : 1인의 위원장

 

4)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

- 전국위원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5조 제1호를 준용하여 선출하며, 울산시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 1권역(울산 전체) : 1인의 전국위원, 1인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당헌·당규 개정에 따른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방법

[6기 제24차 전국위원회 결정(22.09.17)]

 

1. 선거구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는 현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한다.

 

2. 투표

- 해당 선거구 당원은 1) 전국위원, 2) 지역위원장 출마 전국위원에게 각각 투표한다.

 

3. 당선 확정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지역위원장 선거와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거에 동시에 출마한 후 양 선거에 모두 당선된 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 임기 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할 경우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직도 상실한다.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자는 전국위원또는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중에 선택하여 출마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둘 다 출마할 수는 없다. ,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자가 전국위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을 경우, 임기 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전국위원직은 상실하지 않는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할당별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할당별 선출정수보다 출마한 후보가 적을 경우엔 부족한 정수는 공석으로 두고,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낙선한 경우, 그 해당자의 득표는 무효로 하고, 후순위 득표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 또한 득표 순위 결과 선출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공동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에도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역위원장 후보가 모두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으로 출마했을 경우엔 득표 결과 두 후보 중에서 후순위 득표자의 득표는 무효로 한다. ,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득표자라 하더라도 할당 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선순위 득표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5)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

-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권역(울산 전체) : 5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 2, 청년 1. 장애 1)

 

6) 울산시당 대의원 (울산시당 규약 3장 제8)

 

울산시당 규약 제8(지위와 구성)

각 지역위원회 및 울산시당 직속 당원 중 선거권자 5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울산시당 대의원 (나머지 선거권자가 26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울산시당 대의원은 17차 울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8인의 울산시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울산시당 대의원 선출 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1권역(울산 전체) : 8인의 울산시당 대의원 (청년1, 여성3)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8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2228()까지 입당하여 20223월부터 2022831()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6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831()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2022228()까지 가입하여 2022831()까지 6개월이 지난 예비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2.02.28

입당일로부터 2022.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03.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2022831()로 하며, 2022923()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2924() 09:00 ~ 926() 18:00까지 울산시당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문의 : 울산시당 사무실 052-258-2014

: 전자우편 : pjpus@hanmail.net

투표인명부 열람 확인 - 아래 열람 페이지 클릭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2926()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012()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12()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26()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전국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 및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서식을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 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 6~7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호 제10조 제항 및 제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온라인 후보자 등록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923()~28() 18:00까지

- 923일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합니다.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2923() 09:00부터 28()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ID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를 통해 아이디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후보등록 서식을 작성하도록 한다.

, 후보자 등록은 202292818:00까지 작성완료 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다.

 

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923()~28() 18:00까지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사진

· 350*350 픽셀. 합성,

·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기타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1.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당헌, 당규,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3.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를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한다.

본인은 정의당 당직선거에 임하며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3) 각 선관위 추가 제출 : 927()~28() 18:00까지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후보자는 관련 서류를 후보등록 기간 마감 전(92818)까지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추천서 (추천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추천서는 온라인만 유효함)

 

위원장 : 20/ 부위원장 : 10

전국위원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 : 30/ 당대회 대의원 : 10

지역위원회 위원장 : 10

울산시당 대의원 : 10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울산시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울산시당 당원만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과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울산시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의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기탁금 영수확인증 (당규 제15호 제33조의2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선출선거별 후보자 기탁금 금액

- 위원장 후보 : 10만원

위 선출선거 후보 외의 후보자는 기탁금 없음.

, 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각 50%의 기탁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기탁금 납부계좌 - 경남은행 540-07-0216972 (예금주 : 정의당 울산시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울산시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공보용 후보자 사진파일 1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2mb 이상)

가로세로 픽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진이 일그러지게 되므로, 각 담당자는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며 접근성 어려운 후보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기타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직접 제출 및 우편 : 울산시 중구 종가로 641, 굿프라임1빌딩 411, 정의당 울산시당

- 전자우편 : pjpus@hanmail.net

 

  2)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2927() 09:00부터 928()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3) 기타

- 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7. 기호 및 순번 추첨

- 모든 후보자의 기호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의 기호 부여는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혹은 부여하도록 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사전에 후보자별로 울산선관위에 1대의 휴대전화를 등록해야 함)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및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울산시당 대의원 후보자는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 한다.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각 후보자 별로 2회로 제한하고, E-mail은 각 후보자별 2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울산선관위에 발송요청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울산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각 후보자의 위탁발송 요청 시간이 중앙선관위 문자 발송 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엔 중앙선관위 위탁발송을 우선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울산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https://vote.justice21.org:444/>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하며, 현장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21014() 09:00부터 1017() 18:00까지 4일동안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한해 1018() ~ 1019()까지 2일간, 10:00, 13:00, 15:00에 각 3회씩, 6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한인 20221017()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우편투표 도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10.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의 신청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23() 선거공고 이후부터 92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중앙선관위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 및 문의

- E-mail : admin@justice21.org / - 전화 : 070-4640-2395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23()~28() : 우편투표 신청

· 09.2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30() :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예정

· 10.17()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30()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11. 개표

- 2022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21019()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1017()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의 경우 1019()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공고 : 923()

- 선거인명부 작성 : 92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24() ~ 926()

- 선거인명부 확정 : 926()

- 후보등록 : 927() ~ 928()

-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929() ~ 1013()

-- 투표기간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1014() ~ 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 1014() ~ 1019()

- 개표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 1019()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1019()

- 결선 선거운동 : 1020() ~ 1022()

- 투표기간 : 1023() ~ 1028()

- 개표 : 1028()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9.><개정 2022.9.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4.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52-258-2014

- E-mail : pjpus@hanmail.net

- FAX : 052-269-6619

- 방문 : 울산시 중구 종가로 641 (굿프라임 1빌딩 411)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6) 선거부정행위 제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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