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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공고]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후보자 (비례, 지역구) 선출선거 공고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후보자 (비례, 지역구)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3.20)], [6기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22.03.26)],[6기 울산시당 13차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22.03.28)], [6기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결과(22.03.2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8회 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광역단체장 후보

- 8회 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 8회 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광역의원 후보

- 8회 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기초의원 후보

 

2.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3.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228()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1831일까지 가입하여 219월부터 22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191일부터 2022228일 기간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22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2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18세 미만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2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2. 02. 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1. 08. 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1(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228()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2(선거인명부열람) 33(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331() 09:00 ~ 402()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울산시당 사무실 052-258-2014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pjpus@hanmail.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2402()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10()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10()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02()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과 서면제출을 통한 후보등록 접수를 허용한다. 온라인 후보등록을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서면을 통해 제출할 경우 당규 제15호 제33항에 따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울산시당 선관위 선거사무국

(052-258-2014) / pjpus@hanmail.net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41, 4, 411호 정의당 울산시당)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04() 17:00 전까지

 

1.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330() 00:00 ~ 404() 17:00

 

- 330()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울산시당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함.

 

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330() ~ 44() 17:00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1.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당헌, 당규,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3.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한다.

5. 범죄경력회보서, 최근 5년간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울산선관위에서 확인 및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임하며, 위 사항을 모두 동의하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기타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 방법은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을 참고바람. (파일 별첨)

 

2. 울산시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안내

 

1) 울산시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 43() 09:00 ~ 4()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 마감일(44() 18:00)전까지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등록 필수서류

 

후보자 추천서 (온라인 댓글과 서면신청서 추천 가능. 추천 수 달성 시 울산광역시 선관위에 출력 요청)

 

 

8기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천인 수

울산광역시장 후보, 광역 비례의원 후보 : 20

광역의원후보 : 5

기초단체장 후보 : 10

기초(비례)의원 : 3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울산 북구 제3선거구의 광역시의원 후보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울산 북구 제3선거구 당원만 가능)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후보자 추천서는 울산광역시당 홈페이지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SNS,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명이 적힌 서면신청서는 인정하기로 함 (선거관리위원회 제05호 서식)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울산광역시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 영수증

 

(울산시당 사무처에서 발급 / 052-258-2014)

광역 비례의원 후보 : 50만원

광역단체장 후보, 광역의원후보, 기초단체장 후보, 기초(비례)의원 : 해당없음

 

, 후보자 중 장애인(청년) 후보자는 각 50%의 기탁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기탁금 납부계좌 - 경남 540-07-0216972 예금주 :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울산시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범죄경력 회보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사본 1부 제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최근 5년간의 납부 이력을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제출함.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홈택스에서

1.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에서 발급받아 체납액의 증빙으로 제출

2.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에서 발급받아 세금납부금액의 증빙으로 제출

 

* 재산세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당 울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 후보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부 제출 (해당자에 한함)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1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 , 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정의당 홈페이지 지선 후보자(특별)페이지 등을 통해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들에게 공개한다.

 

후보자 본인의 최종 학력 증명서 1

- 최종 학력 증명서는 [공직선거법 제494]에 따른 국내 정규학력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로서, 실제 후보자의 최종학력에 해당하는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00대학교를 거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후보자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수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료증 또는 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제적, 자퇴 등으로 인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최종학력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해당 학력의 각 증명서(한극번역문을 첨부함)를 모두 제출해야 함.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1

- 울산시당 후보심사위에서 발급한 심사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한다.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울산시당 사무처 발급)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중앙당 교육연수원 또는 광역시도당 사무처 발급)

 

* 당규 제1(당원) 12(당원교육) 항 제2, 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1년도 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과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위원회 후보자 인준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021년 또는 당해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선거 이후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는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거 이후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출마자 필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선출선거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당선이 취소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아래 서류를 공심위에 제출한 후보자는 공심위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8.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9.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 및 중앙선관위에 사전 등록된 휴대폰 1대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중앙선관위에 사전 등록한 휴대폰 1대는 후보 외에 선본 관계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각 후보자는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각 2회에 한해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위탁발송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울산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및 ARS모바일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13() 09:00부터 416()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416() 18:00까지 울산시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43() 18:00까지 울산시당 선관위로 전화/이메일으로 신청 접수하거나 선관위 사무처에 방문 요청을 통해 신청서 접수시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1() 18:00까지이며,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41,굿프라임1빌딩 411호 정의당 울산시당

- 전자우편 : pjpus@hanmail.net

 

11. 개표

- 2022416()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울산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 선거공고 : 330()

- 선거인명부 작성 : 330()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31() ~ 42()

- 선거인명부 확정 : 42()

- 후보등록 : 43() ~ 44()

- 울산시당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5() ~ 412()

- 투표기간 : 413() ~ 416()

- 개표 : 416()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세칙

 

 

 

2022330

울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심정범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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