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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정의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당(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정의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당(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정의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3장 공직후보자 심사], [ 6기 울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1차 회의 결과(22.02.1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자격심사 주요 일정

자격심사 공고 : 2 13()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예정자

· 1차 접수 : 공고일로부터 2 16() 18시까지

· 1차 심사 : 217() 17

· 2차 접수 및 심사  : 1차 심사 이후 후보자 서류 접수 시 

자격심사 결과 공고 : 자격심사 후 즉시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 (서식 제1)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서식 제2) * 울산시당 사무처에서 발급

3) 타당 당적확인서 1 (서식 제03) * 신규출마자 필수

4) 자기소개서 1 (서식 제04)

5)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서식 제5-1호 또는 제5-2)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 심사 (서식 제06)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서식 제09 * 별지)

8) 가족관계증명서 1 *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 *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10)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경찰서 및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11)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각 1

관할 세무서 및 홈텍스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발급

( , 관할 세무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공직선거후보자용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후보심사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3.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이메일 제출시 필히 전화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담당자 052-258-2014)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공심위로 접수해야 함.

 

4. 접수 및 문의처

 

- FAX : 052-269-6619 / 이메일 : pjpus@hanmail.net

주소 : (4454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41 4, 굿프라임1빌딩 411호 정의당 울산시당

담당자 : 윤석호 (울산시당 사무국장) / 052-258-2014

 

 첨부파일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zip (파일 내에 한글 파일 있음)

 

  

2022 2 13

울산시당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최정식[직인생략]

 

 관련 규정

<당헌57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당규15선거관리규정3장 공직후보자 심사

 

17(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해당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광역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상무 집행위원회에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18 (심사기준 등)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정체성기여도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 집행위원회에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 집행위원회광역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조 제3항에 의한 재심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에서 한다.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본 조 제3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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