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울산광역시당 제4기 24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019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9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광역시당 선출 단위 및 정수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3인 (여성1인, 일반2인)
○ 지역위원회 위원장 5인 ( 북구,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
○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12인 (장애1인, 청년2인, 여성4인)
○ 전국위원 2인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울산광역시당 선관위 관리위임)
○ 당대회 대의원 7인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울산광역시당 선관위 관리위임)
2.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2)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항 및 제14장 65조 3항, 당규 제4호 2조 1항 2호, 선거 시행세칙)
○ 1인의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은 당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 3인의 울산광역시당 부위원장은 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규 제5호 3장 제12조, 울산광역시당 규약 제24조)
○ (북구,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위원회 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북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남구(준)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중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동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울주군위원회 : 1인의 위원장
4) 울산시당 대의원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 조 제2호, 울산광역시당 규약 제8조)
○ 제4기 24차 울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일선거구를 기준으로 12인의 울산광역시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선출 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1권역(울산 전체) : 12인의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장애1, 청년2, 여성4, 일반5)
5)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 전국위원은 울산광역시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 당규 제4호 제2조 제2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2인의 전국위원 (일반1, 여성1)
6)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 제4기 24차 울산광역시당 운영위에서 결정된 단일선거구를 기준으로 7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권역(울산 전체) : 7인의 당대회 대의원 (청년1,여성3, 일반3)
※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9년 5월 31일(금)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19년 2월 28일(목)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이어야 한다.
○ 입당 기준일은 2019년 2월 28일(목)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9년 5월 31일(금)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9년 5월 31일)
입당 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2.10.21. ~ 2018.12.31. |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9.01.01. ~ 2019.01.31. |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9.02.01. ~ 2019.02.28. |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9.03.01. ~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9년 5월 31일(수)
2) 선거인명부 작성일 : 2019년 6월 13일(목)~14일(금)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9년 6월 15일(토)~17일(월) 매일 09시~18시
○ 2019년 6월 15일(토)~17일(월)까지 3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울산광역시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누락, 오기 등을 알게 된 당원은 위의 열람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9년 6월 18일(화) 18시
5)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5일(금)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 5일(금)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월 18일(화)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7월 1일(월) 18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별첨)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약력 및 경력사항
○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 메인 슬로건 1개 (20자 이내) / 보조 슬로건 1개 (25자 이내)
- 약력 (7개 이내 / 약력 당 글자 수는 20자 이내)
○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후보
- 메인 슬로건 1개 (20자 이내)
- 약력 (3개 이내 / 약력 당 글자 수는 20자 이내)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4매 이내)
- 주요 공약 (5개 이내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 전국위원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 주요 공약 (2개 이내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 당대회 대의원 /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 주요 공약 (1개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④ 후보자 서약서
⑤ 후보자 추천서
○ 위원장 : 20명 / 부위원장 : 10명
○ 전국위원 : 50명
○ 지역위원회 위원장 : 10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예. 울산광역시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추천은 울산광역시당 당원만이 가능하다.)
○ 전국위원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울산광역시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 전국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추천은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울산광역시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울산광역시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 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⑥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울산광역시당에서 발급)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기탁금 영수확인증(당규 제15호 제33조의2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⑨기타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⑩후보자 사진파일 1개(컬러)
○ 모든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울산광역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3) 후보자 기탁금
① 선출선거별 후보자 기탁금 금액
- 위원장 후보 : 30만원
- 부위원장 후보 : 10만원
-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 10만원
- 위 선출선거 후보 외의 후보자는 기탁금 없음.
② 기탁금 납부계좌 - 경남은행 540-07-0216972 (예금주 :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울산광역시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9년 6월 19일(수) 09:00부터 6월 20일(목)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기호 추첨 및 배정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19시 00분
(울산광역시당 사무실)
-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기호 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울산광역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269-6619
- E-mail접수 : pjpus@hanmail.net
- 방문접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41 , 411호
(서동, 굿프라임1빌딩)
- 전화문의 : 052-258-2014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9년 6월 19일(수)부터 20일(목) 09:00부터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월 12일(수)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 한해 허용한다.
○ 호별방문 및 ACS(Auto Call System),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발송은 금지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는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는 총4회 이내,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울산광역시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울산광역시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9년 7월 8일(월) ~ 7월 12일(금)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9년 7월 8일(월) 09:00부터 7월 11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월 12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10:00부터 당일 18:00 사이에 진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울산광역시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2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9년 7월 12일(금)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월 12일(금) 현장투표 종료 후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48조, 제56조, 제70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1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 이다.
14.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월 31일(금)
○ 선거공고 : 6/12(수)
○ 선거인명부 작성 : 6/13(목)~6/14(금)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5(토)~6/17(월)
○ 선거인명부 확정 : 6/18(화)
○ 후보등록 : 6/19(수)~20(목)
○ 선거운동 : 6/12(수)~7/7(일)
○ 투표기간 : 7/8일(월)~7/12(금)
○ 개표 : 7/12(금)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3(토)
○ 투표기간 : 7/15(월) ~ 19(금)
○ 개표 : 7/19(금)
※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3)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투표 시행세칙
2019년 6월 12일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재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