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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제5기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광역시당 선출공고

 

                                                      2019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울산광역시당 제424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019
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9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울산광역시당 선출 단위 및 정수

위원장 1

부위원장 3(여성1, 일반2)

지역위원회 위원장 5( 북구,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12 (장애1, 청년2, 여성4)

전국위원 2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울산광역시당 선관위 관리위임)

당대회 대의원 7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울산광역시당 선관위 관리위임)

 

2.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2)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항 및 제14653, 당규 제4212, 선거 시행세칙)

1인의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은 당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3인의 울산광역시당 부위원장은 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 울산광역시당 규약 제24)
(북구,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위원회 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북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남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중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동구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울주군위원회 : 1인의 위원장

 

4) 울산시당 대의원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 조 제2, 울산광역시당 규약 제8)
424차 울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일선거구를 기준으로 12인의 울산광역시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선출 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1권역(울산 전체) : 12인의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장애1, 청년2, 여성4, 일반5)

 

5)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
전국위원은 울산광역시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 당규 제4호 제2조 제2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2인의 전국위원 (일반1, 여성1)

 

6)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
424차 울산광역시당 운영위에서 결정된 단일선거구를 기준으로 7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권역(울산 전체) : 7인의 당대회 대의원 (청년1,여성3, 일반3)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9531()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19228()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이어야 한다.

입당 기준일은 2019228()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9531()까지이다.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95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8.12.31.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1.01. ~ 2019.01.31.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2.01. ~ 2019.02.28.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3.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9531()

2) 선거인명부 작성일 : 2019613()~14()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9615()~17()  매일 09~18

2019615()~17()까지 3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울산광역시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누락, 오기 등을 알게 된 당원은 위의 열람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9618() 18

      5)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5()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5()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18()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71() 18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2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별첨)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약력 및 경력사항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 메인 슬로건 1(20자 이내) / 보조 슬로건 1(25자 이내)

- 약력 (7개 이내 / 약력 당 글자 수는 20자 이내)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후보

- 메인 슬로건 1(20자 이내)

- 약력 (3개 이내 / 약력 당 글자 수는 20자 이내)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4매 이내)

- 주요 공약 (5개 이내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전국위원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 주요 공약 (2개 이내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당대회 대의원 / 울산광역시당 대의원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 주요 공약 (1/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위원장 : 20/ 부위원장 : 10

전국위원 : 50

지역위원회 위원장 : 10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울산광역시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추천은 울산광역시당 당원만이 가능하다.)

전국위원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울산광역시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전국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추천은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울산광역시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울산광역시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 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⑥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울산광역시당에서 발급)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기탁금 영수확인증(당규 제15호 제33조의2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⑨기타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⑩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모든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울산광역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3) 후보자 기탁금

선출선거별 후보자 기탁금 금액

- 위원장 후보 : 30만원

- 부위원장 후보 : 10만원

-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 10만원

- 위 선출선거 후보 외의 후보자는 기탁금 없음.

기탁금 납부계좌 - 경남은행 540-07-0216972 (예금주 :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울산광역시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9619() 09:00부터 620()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기호 추첨 및 배정 일시 : 2019620() 1900

(울산광역시당 사무실)

-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기호 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울산광역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269-6619

- E-mail접수 : pjpus@hanmail.net

- 방문접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41 , 411

(서동, 굿프라임1빌딩)

- 전화문의 : 052-258-2014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9619()부터 20() 09:00부터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12()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 한해 허용한다.

호별방문 및 ACS(Auto Call System),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발송은 금지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는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는 총4회 이내, E-mail2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울산광역시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울산광역시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978() ~ 712()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978() 09:00부터 711() 18:00까지 진행한다.

현장투표는 712()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10:00부터 당일 18:00 사이에 진행한다.

 

2) 투표방법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울산광역시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2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2019712()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712() 현장투표 종료 후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개시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48, 56, 70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1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 이다.

 

14. 주요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선거공고 : 6/12()

선거인명부 작성 : 6/13()~6/14()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5()~6/17()

선거인명부 확정 : 6/18()

후보등록 : 6/19()~20()

선거운동 : 6/12()~7/7()

투표기간 : 7/8()~7/12()

개표 : 7/12()

   

[결선투표 시]

선거공고 : 7/13()

투표기간 : 7/15() ~ 19()

개표 : 7/19()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3)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투표 시행세칙

 

2019612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재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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