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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울산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 2차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울산시당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2차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울산시당 4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등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거명

- 7회 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후보

- 7회 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7회 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 7회 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아래 기 선출된 선거구의 입후보는 제외한다.

지역

선거구

중구

기초의원 나선거구 (병영1, 병영2)

기초의원 라선거구 (반구1·2, 약사동)

북구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가선거구 (농소1, 강동동, 송정동)

기초의원 나선거구 (농소2, 농소3)

국회의원재선거

동구

광역의원 제2선거구 (일산동, 전하1·2)

기초의원 가선거구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기초의원 나선거구 (일산동, 전하1·2)

울주군

기초의원 나선거구 (범서읍, 청량면, 웅촌면)

 

 

 

2. 선거관리업무 관할 및 위임범위

- 본 선거는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본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현장투표소 관련 업무(설치 및 운영, 개표사무)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업무의 일부를 울산시당 사무처에 위임·위탁하며, 세부 위임, 위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울산시 광역의원 비례 후보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1번부터 4번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고 또한 4번 이내에 들지 못한 후보는 비례대표 정당명부 작성에서 제외한다.

 

 

4.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1)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

-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425() ~ 28()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8331)를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당원은 2018429() 09시부터 ~ 51() 18시 까지 3일간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선거권자 중 수감 등의 사유로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투표의 신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광역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7. 후보자 등록기간

- 201853() 09:00부터 54() 18:00까지 2일간

 

 

8. 후보자 등록 구분, 제출서류, 기탁금

정의당 제7회 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울산시당 선관위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부별 등록

- 각급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은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등 해당 명부별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1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울산시당에서 발급)

이력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3호 서식 후보자 이력서](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후보자 추천서

- 울산광역시장 후보, 광역 비례의원 후보: 20[선거관리위원회 제5호 서식 후보자 추천서]

- 광역의원후보, 기초단체장 후보, 기초(비례)의원 해당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 공고 시점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 울산시당 당원에게 받을 수 있고, 후보자 간 중복추천도 가능하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이외에도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직접 게시한 출마의 변등에 게시된 추천 댓글도 인정한다.

댓글 예시)00시당 000지역위 당원 000(실명). 888 후보를 울산시장후보로 추천합니다.

후보자 서약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6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28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2]

2017년도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7호 서식 2017년도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출마의 변 및 주요공약 1-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4호 서식 후보자 출마의 변 및 공약]

⑧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약력·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선거관리위원회 제8호 서식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

⑨ 후보자 사진파일 1-가로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⑩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1(광역단체장 및 광역비례 후보에 한함)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선거관리위원회 제9호 서식 위임장]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3) 후보자 기탁금

-후보자 기탁금은 없음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052-269-6619

- E-mail접수 : pjpus@hanmail.net

- 우편접수 : 울산시 북구 명촌 232, 3

정의당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52-258-2013~4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당규에 따라 선거가 공고된 때로부터 투표개시일 전날인 510()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의 경우 울산시당선관위 위탁발송에 한해 허용한다. , 울산시장 후보, 광역비례의원 후보의 경우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 2(결선 시 1회 추가), E-mail 2회로 제한하고 그 외의 후보는 울산시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발송횟수를 정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 실비는 울산시당선관위가 지원한다.

- 문자메시지, E-mail, 위탁발송 수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제26호 서식 문자메세지, 이메일 발송 신청서],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방법

1) 투표 일반

- 투표기간은 2018511()~15()로 한다.

- 투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2) 온라인투표

- 온라인투표기간 : 2018511() 09:00부터 14() 18:00까지로 한다.

 

3) 현장투표

- 현장투표는 515()에 설치된 장소의 운영시간 별로 진행한다.

-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 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4) 우편투표

- 우편투표대상자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FAX접수 : 052-269-6619

- E-mail접수 : pjpus@hanmail.net

- 우편접수 : 울산시 북구 명촌 232, 3

정의당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52-258-2013~4

- 우편투표는 투표마감시간까지 울산시당 선관위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6) 결선투표

- 결선투표가 시행될 경우 즉시 공고한다.

 

7)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8) 기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2. 개표

- 개표는 투표 종료 즉시 우편투표-현장투표-온라인투표 순으로 개표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425()

- 선거운동기간 : 공고이후 ~ 510() 24시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425() ~ 28()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429() ~ 51(), 매일 09

~18

- 선거인명부 확정 : 52(), 18

- 후보자 등록기간 : 53() 09~ 4() 18

-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55() ~ 510()

- 온라인투표 : 511() 09~ 14() 18

- 현장투표 : 515(), 시간은 투표소에 따라 별도로 정함.

- 개표 : 516(), 투표 종료 후 즉시(결선투표 진행 시 즉시 공고)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8425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재경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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