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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즉각 철회하라
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007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울산시와 울주군이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자 "철회하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건의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울산시와 울주군의회는 즉각 회수하라"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핵발전소(원전) 소재지역 광역자치단체와 인근지역 지자체 등 25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울산시를 포함한 원전소재 공역시도지사행정협의회가 5월 24일 고준위 특별법안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산업부에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라며 "울산시가 특별법안 통과 건의서를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고준위 특별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견수렴과 지원에 원전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이다. 단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가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리 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건설되더라도 울주군을 제외한 4개구는 의견수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허점이 많은 법안을 두고 원전교부세 운운하며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울산시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며 "원전교부세는 고준위 특별법안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핵발전소(원전) 인근지역의 주민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마땅히 방사능방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울주군의회가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통해 5월 25일 같은 내용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군의회가 제출한 건의서를 철회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행동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전에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약속을 지켜라"라며 "울산시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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