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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정치인 60명 시국선언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진보 3당 정치인들 "독도영유권주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항의해야"
 
▲  울산지역 진보정치인 60명이 1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심판'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지역 진보정치인 60명이 10일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심판' 시국선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국선언 동참 정치인은 노동당의 (전 울산동구청장) 이갑용, 이장우, 유진기 등 20명과 정의당의 박대용, 김진영, 윤석호 등 20명, 진보당의 윤한섭, 국일선, 김진석, (전 국회의원) 윤종오, 강진희(북구의원) 등 20명이다.

울산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일본 전쟁 기업에게 배상을 요구하라"며 "굴욕적 한일회담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중단시켜라"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굴욕적 한일관계에 집착한다면 이 정권을 반드시 퇴진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국선언문에서 울산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965년 한일청구협상은 한국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라고 발언했다"며 "괴이한 제3자 변제방식이 만들어진 근거지만 이같은 인식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6일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한일청구협정 교섭대표 간에도 동 협정이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라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씨가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후보상 국제포럼에 참석해 발언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수십 년이 흘렀서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협정 체결이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에 면죄부, 피해자에 치욕감... 대승적 결단될 수 없어"

그러면서 "하지만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대 같은 극우세력을 등에 업은 통치체제를 거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며 일본의 편을 들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명확하다. 조선인 강제동원에 일본 기업의 책임이 분명하니 피해자들에게 강제동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민 지배자들의 진솔한 사과와 전범기업에 대한 배당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왜곡하여 개인청구권에 따른 사죄와 배상 의무를 함부로 없앨 권한은 누구도 부여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산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지만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을 주는 초치는 대승적 결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울산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인 강제동원 해법과 비상식적 해명에 속아넘어갈 정도로 우매하지도 게으르지도 않다"며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를 징검다리 삼아 신냉전체제에 편입하려는 현 정부를 그대로 지켜보지 많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철(sukchul-p@hanmail.net)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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