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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만 열면 '법대로' 외치면서 왜 강제동원 문제엔 법 무시하나"
울산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 줘"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투쟁해 쟁취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고 강제동원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한 굴욕적 해법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사출신들이 장악한 행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입만 열면 '법대로를' 외치고 자의적 법의 잣대로 무고한 시민들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줬다."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울산겨레하나, 울산여성회,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울산 중구주민회, 울산새생명교회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울산지역 30여 개 단체가 8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 발표를 두고 한 비판이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발표로,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국에게 해법을 가져오라 윽박지르던 일본 정부는 의기양양 오만한 태도로 사과나 배상 참여 없이 과거 정권의 담화 계승 의사만 외무상의 입을 통해 표명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고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며 추후에도 나설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머리 조아리며 면죄부를 주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참사가 있었던가"라고 묻고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소송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양금덕 할머니는 '굶어 죽어도 이런식으로 안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리셨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조치는 이런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라며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장점, 강제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고 반문했다.

따라서 이들은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1910년 경술구치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자화자찬하고 일왕에게 그 은공을 칭찬받으며 작위를 받던 날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망치고,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된 주고받기식 야합의 말로가 어떻게 될 지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다"며 "'미래'와 '기회'라는 사탕발림으로 가린 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역사를 가해국에 팔아먹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분노를 마중물 삼아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울산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안'가 발표된 6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을 항의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 그날부터 매일 저녁 6시 굴욕해법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오후 4시 '강제징용 굴욕해법 철회 울산시민문화제'를 열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더 큰 촛불로 항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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