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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논평]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의 수용 거부가 마땅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의 수용 거부가 마땅하다.

산업안전보건청 지금 당장 설립하라.

 

2024227일 중대재해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되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발생함에도 법 테두리에서 벗어났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자마자 31일 부산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그리고 같은 날 평창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범안이 시행됨에도 집요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년 후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대안으로 내놀으며 개악의 여지를 두었다.

 

그리고. 21일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으로 함께 하신 유족. 그리고 유예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상경하여 함께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막아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업주, 시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으나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기업의 편을 들며 민생을 외면한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사업장의 크기로 목숨을 차별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다시는 유족과 노동자들이 차디찬 바닥에서 절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용 거부 결단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했다는 브리핑처럼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법 제정에 함께 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고 국민의 힘이 유예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고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기구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은 2년 후가 아닌 지금 당장 설립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산업재해의 예방, 지원, 재활까지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안을 발의(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8696) 했던 바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424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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