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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7 기자회견] 산별교섭 법제화와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힘 모으고 함께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지부/현대중공업지부/정의당울산시당

산별교섭 법제화와 노조법 2, 3조 개정에 힘 모으고 함께 할 것이다.

 

지난달 24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이 주도한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청원235만여 명이 입법에 동의해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제 이 두 가지 법안은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 절차가 남아 있는데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공동으로 입법을 주도한 만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현대중공업 원청,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본 판례에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20184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010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이뤄진 하청노조가 ‘HD현대중공업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하기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낸 소송이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기 환송한 사건과 달리 HD현대중공업 판결의 경우 노동조합이 이길 경우,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권리를 좌지우지하는 교섭할 권리원청 사용자성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청 회사를 상대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와 교섭을 강제하는 법리적 해석을 2010년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받게 되면서 직영노조만 상대 하던 교섭방식과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 3조에 쏠리는 노동단체와 경영단체의 관심이 없었다면 HD현대중공업 사건이 이처럼 중요한 사안으로 번질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 파업에 470억 손배소송 당해

작년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요구 교섭을 진행하면서 불성실 교섭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진압에 나서며 벌인 51일간의 여름 파업에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하청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이다. 이후 원청은 파업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려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것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서 벌어진 수백억 손해배상 청구서였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한 하청노조가 법적으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 쟁의권도 없어서 벌어진 비극이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청노조에 대한 탄압이 최소화될 수 있고, 하청이 아닌 원청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HD현대중공업은 1, 2심 소송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에 추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까지 가세하면서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은 사용자 정의 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정의당울산시당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그날까지 대법원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 3조 개정에 앞장설 것을 밝힌다.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치후원금’, 노동자 힘 모아야!

지난달, 많은 노동자의 열띤 참여로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청원이 요건을 달성하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됐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하여 넋 놓고 기다릴 순 없다.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대신해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지부는 연구모임을 주도할 정당과 의원으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을 낙점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 지하철 역무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산별교섭 제도화의 필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입법 활동이란 모름지기 연구 활동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 국회 안 토론회도 개최해야 하며, 법안의 사회적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선 필요에 따라 해외연수까지 생각해 두어야 한다. 다행히도 독일 사민당의 두뇌집단 격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에버트 재단이 입법 활동에 힘을 보태주기로 약속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부는 이은주 국회의원이 연구 활동에 부침이 없도록 정치후원금 모금 활동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받는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정치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이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업 산별교섭 법 제도화로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탄압을 막고 직영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통해 차별을 바로잡고, 저임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와 정의당이 힘을 합쳐 하청 노동자들을 살리는 불평등 양극화 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3. 06. 27.
현대자동차지부/현대중공업지부/정의당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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