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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성명] 더는 늦출 수 없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노조법 2조, 3조 개정 즉각 이행하라

더는 늦출 수 없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노조법 2, 3조 개정 즉각 이행하라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드디어 오늘 15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21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 더는 늦출 수 없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노조법 2, 3조 개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법안 심사일을 앞두고 노사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경제 6단체의 거짓선동과 재벌들 편에서 노란봉투법은 무조건 안된다는 국민의 힘의 몽니부리기. 이와 발맞춘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탄압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는 원청이 하청에 내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조용히 입 닫고 일하라는 것이 바로 경제계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감출 수 없이 뻔뻔하게 내비치는 그들의 속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진짜 사장을 전면에 내세우라는 투쟁의 결과도 눈 앞에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최근에도 CJ대한통운의 판결에서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교섭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처럼 70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낡은 법이 틀렸으니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며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를 지배하는 진짜 사장을 인정하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자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정부와 여당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노동자가 헌법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제정, 노조법 2, 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더는 가짜 사장 놀음으로 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파업에 대해 무분별한 손배폭탄을 날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법안이 멈춰서 있는 환노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임에도 지금껏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2월 임시회에서도 말과 행동을 달리하며 법 개정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노동자를 표리부동하게 이용만 하려고 드는 민주당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이제 도저히 미룰 수 없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란봉투법 논의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지배하는 진짜 사장을 밝혀내고,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이 보장되며,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노란봉투법 제정이 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215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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