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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올해만 벌써 세 번째,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가족의 곁을 떠났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가족의 곁을 떠났다.

 

713() 새벽 539분경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건축기획팀 소속 단기업체 선그린 노동자(00 77년생)가 선행도장부 도장 1공장 지붕 위 함석 슬레이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업체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공장지붕과 벽체 등 시설보수를 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였으며, 현장소장을 포함한 11명이 한낮 무더위를 피해 이날 오전 5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00 노동자는 작업과정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지붕 위에 설치된 안전걸이에 로프를 매고 있었지만, 작업 중 뜯어진 강판 모서리 부분에 로프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끊어져 약 25m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CPR 응급소생을 진행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번 사고는 명백히 사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다. 철제 지붕 아래의 얇은 합판으로는 추락을 막지 못했고 작업지점 하부에 별도의 추락방지망도 없었다.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안전대부착설비)45(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다.

 

현대중공업의 470번째 산재사망이며, 올해들어 발생한 세 번째 중대재해사망이다.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의 몇 차례 특별감독을 시행했음에도 또 다시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음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대책을 이행하던 중이라는 변명을 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생산 작업장 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곳에 안전망을 점검하고 설치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엄정 수사하여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1714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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