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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울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0건 면죄부만 주는 셀프조사 의미없다

울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0
면죄부만 주는 셀프조사 의미없다

 

정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 (검찰,경찰 포함한)구성하여
부동산 투기 조사범위 확대 및 재조사 진행하자

 

울산시는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울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로 볼 만한 '혐의 확인자'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와 구·,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7개 주요 개발사업( 중구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중구와 울주군 다운2 공공주택지구, 남구 야음근린공원, 울주군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북구 농소 민간 임대주택, 북구 강동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공직자 1149,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총 4928명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3명이 개발사업 구역 내외에서 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각의 사례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중 15명의 공직자가 부동산 취득을 자진신고 했으나 조사한 결과 개발부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2건도 해당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LH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촉발된 전수조사에서 울산의 공직자는 한 명도 문제가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사회가 많이 청렴해졌다고는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 투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입니다.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했으나 단 한 건도 투기혐의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만 준 꼴입니다. 충청북도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의심행위자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충북도시공사와 개발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여 직원을 입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현재의 셀프조사로는 수사가 아닌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친척이나 지인에 의한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를 밝혀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과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전수조사와 결과발표에 그치는 자자체 셀프 조사가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고 검,경을 포함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조사대상인 5급 이상 공무원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7개 공공개발지구 주요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지역 전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재조사를 진행해야 숨어있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확실히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현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 역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시의회는 만들어진 법 취지에 맞춰 조금 더 강화된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담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방의회 곳곳에서 투기나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권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와 시의회는 서둘러 조례개정에 착수해줄 것을 바랍니다.

 

2021511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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