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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현대중공업은 1년내에 중대재해 5건 발생한 책임을 지고 발생원인을 원천 봉쇄하라.

 

202125일 금요일 오전9시경 대조립1F-1베이 A3 칼럼에서 재해자가 용접작업 후 반대편으로 이동 중 철판이 흘러내려 철판과 지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창사이래 468번째 사망이며, 인간도살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부추기는 크레인 업무 자회사 분사 철회하고 다단계 하도급 즉각 중단하라!

 

이번 중대재해사망사고는 예고된 사고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크레인 업무을 자회사로 분사하였습니다.

자회사는 재하청 주었고 하청사는 근무기간을 11개월 단기계약 작업자를 직원으로 두었습니다.

 

크레인 작업은 다양한 블록 작업의 능숙한 업무숙련도와 취부사와의 업무소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대중공업 취부사는 업무숙련도가 낮은 모스사의 하청 크레인 작업자간 소통이 안되어 항의하였지만 번번히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전 부재와 소통 부재의 작업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모스 자회사 분사 철회하고 직접 고용하여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모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중공업 내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 책임자를 처벌하고, 산재예방대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는 열망으로 지난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고, 공포되었으며 내년 127일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16(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되고, 고용노동부가 아무리 현대중공업 특별관리 방침을 발표한다고 한들. 봐주기로 일관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작업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발생할 사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여 울산지청의 책임자를 징계하는 한편, 산재예방대책과 현장의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예방홍보를 시행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정의당은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16(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의 철저한 시행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면피용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반복 발생 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노사뿐만 아니라 원하청 현장 노동자들과 외부전문가들을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통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앞으로 강은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당 노동본부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이어 법률 개정 등의 입법 활동, 중대재해 산재사망 발생 대응 현장검증단 운영, 노후설비 현장대책반 등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202129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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