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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울산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 종료

정의당 울산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 종료

 

지난해 1212, 정의당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맞추어 정의당 울산시당에서도 2020121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하여 릴레이 천막농성을 시청 앞에서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23일째인 오늘 202118.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됨에 따라 정의당 울산시당의 천막농성을 종료하게 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여 생명과 안전을 차별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공포 후 3년간 유예기한을 두는 것도 상당기간 중대재해를 용인하는 공백상태를 만들고 있음은 크게 우려되는 바다.

 

하지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처음으로 경영자에게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형법이 제정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오늘 여야 합의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구멍이 많이 나있는 법안이며, 매우 많이 후퇴한 법안임을 잘 알고 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일 재무재표를 보듯 경영하는 회사의 위험관리 평가서를 보게 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21.01.08

정의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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