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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현대중공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신청 불승인 관련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18일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이 신청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이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산업계 전반으로 미치게 되어 사용자가 악용하게 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노위의 불승인 판정은 사용자의 부도 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의 성원과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가 불승인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예상되는 재심요청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손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과 지역사회의 연대가 요구된다.

 

정의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더 이상 노동자에게 회사 운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8. 10. 19

 

정의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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