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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동진오토텍 노조지회장 및 조합원에 대한 1심 실형선고는 과도한 처벌,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법부를 기대한다

동진오토텍 노조지회장 및 조합원들에 대한 1심 실형 선고는 과도한 처벌,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법부를 기대한다.

 

고용 승계와 관리자 면담 요구 과정에서 사측 관리자를 폭행하고 회사 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동진오토텍 조합원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인상을 비롯한 조합원 처우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회사 측의 갑질이 원인이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다.

 

글로비스라는 거대한 현대 자본의 노동착취현장에서 발생한 힘없는 노동자들의 자기방어행위였던 점을 잘 살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로운 사법부를 기대한 우리 노동자들의 희망을 저버린 과도한 처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진지회소속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일 년여 시간동안 사측과 힘겨운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의 정당한 투쟁은 결국 승리를 거두었고,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노조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을 몇몇 개인의 행동으로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향후 이어지는 항소심에서는 동진지회 소속 구속 노동자 3명에 대한 사법부의 따뜻한 정의가 살아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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