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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울산시 남구청은 돌고래폐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울산시 남구청은 돌고래폐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돌고래가 폐사되었다. 수입한 지 정확히 닷새만의 일이다. 돌고래의 폐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10월부터 총 2차례에 걸쳐 돌고래 6마리를 수입하고, 그 중 자체 출산 2마리를 포함하여 총 8마리의 돌고래가 있었으나 5마리가 폐사하였다. 2015년 2마리가 폐사할 당시, 이 사실을 은폐하기까지 했다. 장생포를 고래문화특구로 지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삼겠다지만, 고래문화특구가 아닌 고래무덤특구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폐사한 돌고래 수입과정은 비밀로 진행된 밀실행정의 결과이니, 남구청은 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남구청에서는 돌고래의 사육환경을 “바다처럼” 개선했기 때문에 괜찮을거라고 한다. 바다속 그림을 그려놓고 인공바위를 놓았다 한들 “바다처럼” 만들어놓은 가짜에 불과하다. 그리고 넓은 바다 속에서 유영하던 돌고래가 좁은 수족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수명 30~50년의 돌고래가 수족관 안에서는 20년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다.

닷새 전에 수입된 돌고래는 일본 다이지마을 앞에서 집단포획된 돌고래무리 중 한 마리였다. 일본 다이지마을은 돌고래를 잔인하게 포획하는 걸로 유명하여, 세계에서 수입이 금지된 곳이다. 남구청은 이를 알면서도 남구주민의 세금 2억여원을 들여 수입을 하였고, 닷새만에 돌고래가 폐사하는 결과를 낳았다. 운송비를 낮추기 위해 비행기가 아닌 배로 30여시간 이동 후 부산에서 울산까지 덜컹거리는 화물에 실어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운반했다. 최소한의 권리도 배려도 상실된 운송을 아직 어린 4~5세의 돌고래가 견디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폐사는 예상된 결과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988년 오스트리아와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 등 선진국이 규정하고 있는 이 말이 2017년 한국, 특히 울산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돌고래를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고 죽으면 다시 구입하면 그만이다.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관광상품에서 쇼를 뺄 수는 없다. 생태도시, 관광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반(反)생태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 남구청은 돌고래쇼를 즉각 중지하여 남은 네 마리의 돌고래를 방류하고 더 이상 돌고래 수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돌고래 폐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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