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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당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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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구시당 규약 (2023.02.09) 개정

정의당 대구시당 규약

 

대구시당 창당대회 (2012. 11. 14) 제정
대구시당(준) 대의원대회 (2013. 6. 24) 개정
대구시당 제1차 대의원대회 (2014. 2. 13) 개정
2015년 대구시당 제8차 운영위원회 (2015. 8. 26) 개정
2015년 대구시당 통합대의원대회 (2015. 12. 03) 개정
2016년 대구시당 제4차 대의원대회 (2016. 02. 26) 개정
2017년 대구시당 제7차 대의원대회 (2017. 06. 11) 개정
2019년 제12차 대의원대회 (2019. 08. 20) 개정
2023년 제17차 대의원대회 (2023. 02. 0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대구광역시당(이하 대구시당)”이라 한다.

 

제2조(위상 및 구성)
대구시당은 정의당 산하 대구광역시를 포괄하는 광역조직으로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목적)
대구시당은 정의당의 강령과 당헌?당규에 따라 대구지역에서 진보정치의 실현과 당의 조직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대구시당은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진보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 사업
2. 당원가입 등 조직사업
3.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연대사업
4. 당원 교육 및 대 시민 홍보 사업
5. 기타 대구시당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실 및 조직)
대구시당 사무실은 대구광역시에 두고, 지역위원회는 구?군별로 두되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 둘 수 있다.

 

 

제2장 당 원

 

제6조(당원의 자격과 소속)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에 속해 있어야 하며,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③ 위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대구시당에 직접 소속한다.

 

제7조(입당?탈당 및 당원명부의 관리)
당원의 입당과 탈당은 대구시당에서 처리하고, 당원의 명부는 대구시당에서 관리한다.

 

 

제3장 의 결 기 구
 

제1절 대의원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대구시당 대의원대회는 대구시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구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대구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대구시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대구시당 소속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5. 지역위원회 및 대구시당 직속 당권자 각 3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대구시당대의원
(나머지 당권자가 16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6.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구시당대의원

 

*보칙

제1조 (대의원대회 청년 10% 이상 할당의 연령 등)
-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 구성되는 청년 당원은 만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 대구시당 대의원대회 구성에 청년 당원이 10%가 안 될 경우 추천직을 통해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9조(권한과 임기)
①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시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대구시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대구시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상반기 대구시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대구시당위원장이 맡는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구시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대구시당 위원장이 소집할 때
2.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대구시당 재적 대의원 1/3 이상 또는 대구시당 당원 1/10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대구시당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대구시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시까지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1조(지위와 구성)
대구시당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의 의결기구로 일상적인 업무를 심의·의결·집행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구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대구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대구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대구시당 소속 전국위원
5. 청년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6. 부문위원장 및 특별기구의 장
7. 대구시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제12조(권한과 임기)
①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3. 대구시당 정책과 주요방침의 결정 및 집행
4. 대구시당의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5. 부문위원회와 특별기구의 설치?해산 및 그 장에 대한 인준
6. 지역위원회의 인준과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 및 직무대행자 선임
7.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무처의 편제 및 개편에 관한 결정
9. 사무처장 및 사무처 각 국장에 대한 인준
10.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 및 기타 대구시당의 주요한 업무의 심의·의결
11. 대구시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추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후임자의 선출 직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4장 집 행 기 구

 

제14조(대구시당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구시당소속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구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대구시당의 최고책임자로 대내외적으로 시당을 대표한다.
2. 대구시당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를 받아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4. 위원장은 각 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5.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 순으로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사무처)
① 대구시당의 일상 업무를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기관으로 사무처를 두며, 대구시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② 사무처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국·부서·소위원회 등을 두며, 각 국장·부서장·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편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시당 취업 및 사무 규칙'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부서를 설치·폐지할 수 있다.

 

제16조(부문·직능·과제별 위원회)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직능·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와 특정사업을 담당할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그 장을 임명한다.
③ 부문위원장 및 특별기구의 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7조(대구시당 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구시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대구시당 당기위원회는 대구시당대의원대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④ 대구시당 당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⑤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헌과 관련 당규에 따른다.
⑥ 대구시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시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중앙당 당헌과 중앙당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대구시당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대구시당 예산결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대구시당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의원단 회의

 

제20조(의원단 회의)
① 대구시당 소속 선출직 의원으로 의원단회의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회의는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원단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지역위원회

 

제21조(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 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지역(준비)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시당 직속으로 편제한다.
②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와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당규와 대구시당 규약에 따른다.

 

제22조(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해야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⑤ 당원대회는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단, 창당대회에 한해 소속 당권자수의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대의원대회)
①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구시당대의원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대구시당대의원
②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당헌 52조(당원대회)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단,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기준은 당규에 따른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분회의 설치와 해소
5.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에 대한 인준
6.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2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수, 선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 순으로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사무국)
①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분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들 간의 소통과 학습?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8장 재 정

 

제28조(재정)
① 대구시당의 수입은 당비 중 교부금, 당원의 특별당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대구시당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고문, 지도·자문위원

 

제29조(고문)
① 대구지역 진보정치에 헌신하신 분으로 대구시당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추대한다.

 

제30조(지도·자문위원)
① 당 활동에 귀감이 되는 당원을 대구시당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내 전문적인 영역에서 당 활동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당내·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도·자문위원은 대구시당위원장이 대구시당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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