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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자료] 일본사회민주당 강령 번역
출처 http://solid.or.kr/xe/37214
 
2006년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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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민주당 강령

사민당은, 사회민주주의를 내걸은 정당입니다.

 

사회민주당 선언

 

1. 차별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우리들은, 현재와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전쟁과 분쟁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냉전이 끝난 뒤, ‘평화와 공종의 21세기로’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경쟁 최우선의 시장만능주의에 서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강대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배경으로 다른 가치관을 억누르려고 하는 신보수주의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규모로 차별과 불평등이 확대되고, 분쟁과 테러는 그치지 않고, 전쟁의 위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하여, 사회의 정의와 연대를 내걸어 가장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차세대의 담당자이며, 세계사의 흐름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내거는 정당으로서,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합니다. 사람들이 빈곤이나 억압,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민주주의를 확충하고, 차별과 격차, 불평등의 해소에 임합니다. 일본사회는 지금, 시장만능의 이윤 추구와 효율성이 최우선으로 여겨진 결과, 고용의 안정, 인간다운 생활, 자연 환경 보호 등이 뒤로 밀려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보수주의의 흐름에 호응하여, 전후일본사회의 기초가 되어온 헌법을 개악하여는 움직임도 보수지배층에 의하여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회의 존속, 그리고 인간의 진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들은 강한 것은 더욱 강하고, 약한 것은 더욱 약하게 된다는 생각을 부정합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을 포기하는 헌법을 바꾸어, 일본을 다시 ‘전쟁가능국가’로 회귀하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로에 선 일본 사회에서, 누구나가 함께, 평화로 안심하고 살아 갈수 있는 ‘또 하나의 일본사회’로의 개혁을 제창합니다.

 

우리들은 희망합니다. 헌법의 이념이 실현된 사회를, 그것은, 전쟁의 포기를 명확하게 결의한 헌법이, 그 전문에서 ‘전세계의 국민이 동일하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평가한 평화적 생존권을 존중하고, 누구나가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들은 희망합니다. 차별을 바로잡은 생활우선의 사회를. 그것은 경쟁만능을 위한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작은 정부’라 부르며 복지와 의료, 교육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거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 길러 배우고, 일할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 불안 없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조건의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들은 희망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그것은, 모든 차별을 없애, 인권과 사회참여의 조건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누구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를 기둥으로 세운 공생사회입니다.

 

2. 우리들의 사회민주주의


 
1) 우리들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경제, 사회의 중심을 담당하는 일하는 사람과 생활자의 입장에서 사회의 민주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여는 정당입니다.

 

2) 일본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으로서 ‘평화, 자유, 평등, 공생’을 내겁니다.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했던 가해자로서의 역사, 그것에서 인류 첫 원자폭탄의 피폭국의 역사를 감안했을 때, 모든 권리의 실현에 즈음해, 그 전제에 평가해야 할 평화.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표를 정해서 실현해 가는 자유. 모두의 차별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아시아와 세계의 사람들과의 공존,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공생. 우리는, 이 4개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정책의 실현에 전력을 다합니다.

 

3) 우리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해, ‘평화, 자유, 평등, 공생’이라고 하는 이념을 구체화하는 부단한 개혁 운동을 사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넓혀 가야 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가지고 소수를 배제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가할 수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인정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3. 정책의 기초과제

 

1) 사회적인 규제에 의한 공정한 시장경제

생산, 교환, 분배의 수단으로서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만능으로 여기거 모든 것을 경쟁의 결과에 맡기고, 자산이나 소득의 격차를 방치하는 입장에는 서지 않습니다. 생활 조건의 향상과 자연 환경과의 공생을 경제활동의 주목적으로 하여, 공정한 교환이나 거래, 분배가 행해지도록 시장의 민주화와 감시, 규제에 임합니다. 또, 복지나 의료, 교육 등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의 역할을 중시해,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합니다.

 

2) 삶의 보람, 노동의 보람이 있는 노동환경

노동은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자기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인 동시에, 사회의 부의 원천입니다. 인간을 대상화하는 노동분야의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하는 동일대우보장 아래에서, 다양한 노동을 존중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고용되는 것을 사회의 큰 목표로 합니다. 성차(性差)와 나이, 국적, 장애의 유무에 의한 고용차별, 임금삭감과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조조정은 부정하고, 노동조건의 향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공평하고 지속적인 세금과 재정

재정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공평하게 부단히,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영역입니다. 특정의 기업, 계층의 이익과 거대공공사업에 편중된 재정구조에서 고용과 복지, 교육등 생활중시형으로 전환하고, 지방의 재원이양과 건전한 재정구조의 구축을 추진합니다. 세제에는, 부의 편중을 막아,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역진성이 강한 소비세를 기본 세금으로하여 안이하게 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한층 더 부담을 강요할 뿐입니다. 소득세, 주민세의 최고세율 인상과 누진세의 강화, 기업에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법인세의 재검토를 주장합니다.

 

4) 사회연대를 기둥으로 하는 사회보장

복지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삶을 누리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헌법 25조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행정의 책임과 사회의 연대를 중시합니다. 세금과 응능부담(應能負擔)을 원칙으로 한 보험료 거출에 의한, 안심과 공조가 새로운 연금제도, 환자의 입장에선 공적의료, 누구든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개호제도(일본의 노인 복지 보험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발본적 개혁을 추구합니다. 또한 교육 지원을 확충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취로지원, 소득보장에 충실한 복지를 확충합니다. 복지의 투자확대로, 노후와 건강, 교육의 안심을 확립하는 것과 함께, 고용창출과 신규산업의 육성등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실현합니다.

 

5)풍부하고 다양한 자치의 전개

주민 참여와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주민주권, 지역의 개성이 풍부한 자치의 창조를 전제합니다.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는 자치제개혁에 힘쓰고, 자치제를 나라의 ‘말단기관’, 지역의 ‘관리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기초자치제는 최우선으로 하고, 나라는 광역자치제에서 펼칠 수 없는 사업을 다루는 보완성 원리를 따르고, 자치제의 대단히 많은 권한과 세원을 이양하여 지방의 주권을 높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디에서도 안심, 안전,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을 인권의 하나로서 확립하고, 공공교통의 복권, 확충을 실현합니다.


6) 세계인들과 공생하는 평화로운 일본

UN헌장의 정신, 헌법 전문과 9조에 기반한 평화외교와 비군사, 문민, 민생을 기본으로 하는 적극적인 국제공헌으로, 세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본을 지향합니다. 핵무기의 폐절, 대화에 의한 분쟁예방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비핵화와 다국간의 종합적인 안전보장기구의 창설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긴장의 아시아’를 ‘평화와 협력의 아시아’로 전환합니다. 오늘날, 명백하게 위헌상태에 있는 자위대는 축소시켜, 국경경비, 재해구조, 국제협력등의 임무별 조직으로 개편, 해소시켜 비무장 일본을 목표로 합니다. 또 일미안전보장조약은 최종적으로 평화우호조약으로 전환시켜, 주일미군 기지의 정리, 축소, 철거를 진행시킵니다.

 

7) 공정한 국제경제와 평화를 기초로한 아시아 경제권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경을 넘어 경제의 상호의존관계를 확대시키는 한편, 거대한 다국적기업과 금융자본이 독점적으로 이익을 획득하고, 남북간의 차이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저렴한 노동력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생산공정을 이관하는 것에 의해, 국내산업의 공동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혜택이 선진국과 특정의 기업에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통화, 무역, 신용거래의 공정한 룰, 국제적인 자연 환경의 보호기준, 국경을 넘은 노동자의 권리의 보장,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를 실현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동아시아 공동체구상과 평화와 공생을 기조로 한 아시아 경제권의 창설을 진척시킵니다.

 

8)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성이 의해 삶의 선택지가 좁혀져서는 안 됩니다. 기업, 사회, 그리고 가족생황에서 남녀는 항상 평등해야 합니다. 젠더에 대한 편견과 제도적 장벽으로부터 자유롭고, 이제까지의 제도와 질서를 재검토 해야 합니다. 여성이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환경 정비에 노력하여, 쿼터 제도의 도입, 정착을 도모합니다. 또, 남녀가 함께 육아나 간호 등 가족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의 정비와 장시간 노동, 서비스 잔업 규제 등, 노동조건의 개선에 힘씁니다.

 

9) 풍요로운 자연관경을 다음 세대에게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되어있는 경제구조를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순환형사회로 전환하고, 수자원 보호와 삼림정비를 추진합니다. 수자원의 순환계로의 부하를 최소화하기위해, 보전과 재생을 추진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정책을 촉진하고, 다음세대에게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넘겨주기 위해, 산업계에 온실 가스의 삭감을 의무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또한 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탈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이용의 억제를 추진하며 자연에너지의 개발, 정착을 추진합니다.

 

10) 음식과 생명의 안전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은, 식료 생산이나 생산수단, 생활수단의 공급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활동의 기본에 위치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길러왔습니다. 국토 보전이나 고용을 낳는 힘을 잠재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은, 지역의 보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정된 식량자급률을 달성해 음식의 안전을 지키고, 농림수산업의 담당자를 확보, 다면적인 기능의 가치로 하여 직접 소득보상제도를 만드는 등 제1차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킵니다. 또 삼림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삼림, 산촌대책을 충실히하여, 국산품의 이용을 확대합니다. 국내 어업,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천연 생태계를 지켜 자원 재생을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인 자원 난획에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를 만듭니다.

 

11)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하는 교육의 실현

시장경쟁 원리를 공교육에 도입해, ‘할 수 있는’ 어린이나 경제적으로 풍부한 어린이만을 선별해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 어린이의 가능성, 개성을 소중히 하는 교육을 실현해, 평화로운 사회의 주역을 기릅니다. 아이들이 생생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개성이 풍부재 지도록 배우고 놀며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장합니다. 모든 아이가 성차나 개성, 가정의 소득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디서라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게 되도록, 교육기본법의 이념, 아동의 권리조약 원칙을 구체화합니다. 또 삶의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존재감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직업 및 기술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합니다.

 

12) 모든 가치관을 보장하는 창조적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문화나 예술의 분야는, 표현의 자유와 모든 가치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계층, 성차, 장애의 유무에 의해서, 문화나 예술을 경험하고, 창출할 권리가 손상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디어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며, 권력이나 지배층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표현 과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옹호 합니다.

 

13)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의 개혁

정치의 민주주의를 확충하기 위한 전제는, 사람들의 다원적 가치관이 의회 정치의 공간에 적확하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를 잘라 버리는 소선거구 제도가 아니고, 비례 득표수를 의석 배분의 중심으로 하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대립축을 명확하게 하는 온건한 다당제에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치의 전개를 추구합니다. 또, 중앙집권, 관료 주도의 정치를 분권, 시민 주도의 열린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정관유착, 금권부패정치의 근절을 향해 기업, 단체헌금의 규제와 폐지를 실현합니다.

 

4. 개혁의 길

 

1)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당연한 것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일하는 사람들,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등, 약자의 입장에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진보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자율성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사람들이 공평한 사회참여가 가능한 기회를 보장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밀착된 지역에 주권을 옮기는 분권을 추진합니다.

 

2) 노동운동, 그리고 비정규고용과 미조직노동자를 포함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 자유, 평등, 공생’이라는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경제를 발밑에서 떠받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움직임에 의해 경영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생활에 기반이 되는 소상점들도, 대점포의 진출에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과 자연환경의 보호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농림수산업도, 시장 자유화의 파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노동운동과 일하는 사람들, 중소기억과 소상인, 제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강력하게 연대합니다. 그리고 생활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시민운동, 비영리단체(NPO)등의 활동, 또 사회 진보와 개혁을 부르짖는 학자, 문화인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합니다.

 

3) 우리들은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출발점으로한 대중적인 운동을 중시하고, 강력한 연대를 지속하여, 의회민주주의의 기능을 넘어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정보공개에 의한 의회민주주의가 역할을 발휘 할수 있도록 감시합니다.

 

4) 우리들은 국회, 지방의회의 당의 의석증가를 당활동의 주된 거점으로 삼고,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일본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정치의 전환을 추구하는 세력과 연대하고, 주체성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긴장감 있는 연립정권의 형성을 전망합니다.

 

5) 우리들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평화, 자유, 평등, 공생’의 이념을 내걸은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기로에 선 일본사회의 개혁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의 일본사회’를 실현하는 도정에, 젊은 세대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사회민주당 제10회 정기 전국대회 (2006년 2월 11일~12일)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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