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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정의당 전국행동의 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으로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70여일 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 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당적 집중실천을 시작합니다.

경영계의 거짓선동과 오직 재벌 편만 드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인해 민생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묵살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CJ대한통운의 사용자 교섭 의무 판결로 법 개정의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회의 책임방기 속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법 개정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하고 전국행동에 나섭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노란봉투법이 다뤄질 15일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촉구 정의당 전국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원여러분들께는 SNS 게시물 업로드로 함께 해 주십시오.



<전국행동-인증샷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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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_제정하라
#2월임시국회_반드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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