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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구위원회 창당대회에 앞서 당규를 먼저 올립니다.(참고)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중남구 지역위원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중남구지역위원회라 한다.(이하 중남구위원회)

제2조 (목적) 대구 중구, 남구에서 정의당을 알리고, 정의당의 강령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중남구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대구광역시당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업

②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전홍보 및 조직화 사업

⑥ 중남구지역 내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⑦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⑧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와 관련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해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 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6조(지위와 구성)

① 중남구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중남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대회는 중남구위원회 소속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장은 중남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제7조(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중남구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

③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④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9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 소속 당권자 당원의 20/10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④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조직 해산, 탄핵의 경우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중남구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부문위원장, 분회장

3.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4. 중앙대의원, 시당대의원

5. 사무국장

6.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은 자로 구성한다.

 

제10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②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③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④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⑤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제11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3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이내를 두며, 당원이 직접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중남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중남구위원회를 대표한다.

2. 중남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 부문 및 특별위원회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일 때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4절 사무국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사무국은 중남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4조(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중남구위원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는 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장 분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별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초의원 선거구별로분회구성이 어려울 경우 여러 동에 걸쳐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직장 분회는 단위 사업장 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부문 및 의제별 분회는 지역분회와 직장분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당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분회는 1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5. 당원 5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① 분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분회장,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은 분회를 즉시 소집한다.

③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 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④ 분회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7조(지위와 구성)

① 중남구위원회내의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남구위원회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② 선관위의 기능과 권한은 중앙당 당헌과 중앙당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중남구위원회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남구위원회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당 선관위에 위임한다.

 

제6장 회의와 운영

제18조(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① 중남구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청산)

중남구위원회가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중남구위원회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제20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중남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중남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5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당 중남구지역위원회 창당 당원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정무직 당직자들의 임기 만료는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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