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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의당 대구시당대의원 재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당규 제69조 재선거], [7기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23.03.2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대구시당대의원 재선거 선출 정수와 명부

선거구

선출정수

명부

장애

청년

여성

일반

라 선거구

북구을

1

·

1

·

·

 

2.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선거는 선거일정을 포함한 선거관리 전체업무를 재선거를 실시하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3.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4.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3228() 기준

2022831일까지 가입하여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2831일까지 가입하여 2023228일 기준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291일부터 2023228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28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2023228일 기준)

~ 2022.08.31.

입당일로부터 2023.2.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09.01.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 보장)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6.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3228()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3328() 12:00 ~ 29()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 ~ 18:00사이에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3329()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7()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7()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29()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7. 후보자 등록

- 대구시당대의원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당원] 12(당원교육) 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48)까지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331() 17:00까지

* 신청서 제출처 : ;대구시당 선관위(053-213-7011 / dg.justice21@gmail.com)

 

1) 후보자 등록서류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신청서 (직접 또는 이메일 접수)

- 대구시당대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선거공고 이후 331() 17: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를 통해 아이디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용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등록 서식을 작성하도록 한다. , 후보자 등록은 2023331() 18:00까지 작성완료 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다

약력 및 경력사항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입력)

- 대구시당대의원의 경우 ‘20자 이내 슬로건‘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20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글자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후보자 서약서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항목 체크)

활동가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서약서

후보자 사진 파일 1(컬러)

-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서류 900*900픽셀 이상, 1MB이상

 

2)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3330() 09:00부터 331()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3)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방법

- 후보자는 등록기간동안 대구시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온라인접수 : 선거특별페이지에서 직접입력

- 방문 제출 및 우편 : 대구시 중구 동덕로 84, 4층 정의당 대구시당

- 전자우편 : dg.justice21@gmail.com (반드시 접수확인)

 

6) 기호 추첨 및 기타

- 대구시당대의원은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이며,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후보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대구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며, 현장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10() 09:00부터 414() 18:00까지 진행한다.

 

10. 개표

- 2023414() : 온라인투표 종료 즉시 개표

- 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대구시당대의원 재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 선거공고 : 325()

- 선거인명부 작성 : 327()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28() ~ 329()

- 선거인명부 확정 : 329()

- 후보등록 : 330() ~ 331()

-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1() ~ 49()

- 온라인투표기간 : 410() ~ 414()

- 개표 : 414()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서식

3)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23325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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