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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정의당 대구시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정의당 대구시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대구시당 제15차 대의원대회 결과], [대구시당 6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출단위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2.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에 한함)를 실시한다. ,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228()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1831일까지 가입하여 219월부터 22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18세 미만 당원 중, 20222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329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202191일부터 2022228일 기간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22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2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320일 개정되기 전 당규 적용)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2. 02. 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1. 08. 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 당규 제20(선거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당원) 7(복당)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5.04.>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330()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2228)를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당원은 2022331() 09시부터 ~ 42() 18시 까지 3일간

 

 

6. 후보자 등록기간

 

- 202243() 09:00부터 44() 18:00까지 2일간

 

 

7.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대구시당 선관위(053-213-7011 / dg.justice21@gmail.com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4() 17:00 전까지

 

2) 그 외 후보등록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구시당 홈페이지의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를 참고하도록 한다.

 

 

8. 기호추첨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기호추첨은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44() 19:00 대구시당 당사에서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9. 선거운동

 

1)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당규 및 현행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3)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13() 09:00부터 416()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416() 18:00까지 대구시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44() 18:00까지 대구시당 선관위로 전화/이메일로 신청 접수되어야 참여 가능하다.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당원에 한하여, 44() 18:00까지 이메일 인증 신청서를 대구시당선관위에 접수하면 이메일 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해외 당원 및 해외 체류 당원은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42() 18:00까지 수정해야 함.

- 직접 제출 및 우편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료 84, 만봉빌딩 4층 정의당 대구시당

- 전자우편 : dg.justice21@gmail.com

 

 

11. 개표

 

- 416()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대구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 결선투표 진행시 421()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 선거공고 : 330()

- 선거인명부 작성 : 330()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31() ~ 42()

- 선거인명부 확정 : 42()

- 후보등록 : 43() ~ 44()

- 선거운동기간 : 45() ~ 412()

- 투표기간 : 413() ~ 416()

- 개표 : 416()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17()

- 투표기간 : 418() ~ 421()

- 개표 : 421()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3) 후보자용 서식

4) 당원용 서식

5) 중앙선관위 선거시행세칙

 

 

2022330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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