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대구시당 제15차 대의원대회 결과], [대구시당 6기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출단위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2.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에 한함)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2년 2월 28일(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1년 8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1년 9월부터 22년 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만18세 미만 당원 중, 2022년 2월 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3월 29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③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기간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2년 2월 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2월 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3월 20일 개정되기 전 당규 적용)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2022. 02. 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1. 08. 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 당규 제20조(선거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당원) 제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5.04.>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조)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30일(수)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2년 2월 28일)를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당원은 2022년 3월 31일(목) 09시부터 ~ 4월 2일(토) 18시 까지 3일간
6. 후보자 등록기간
- 2022년 4월 3일(일) 09:00부터 4월 4일(월) 18:00까지 2일간
7.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대구시당 선관위(053-213-7011 / dg.justice21@gmail.com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월 4일(월) 17:00 전까지
2) 그 외 후보등록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구시당 홈페이지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를 참고하도록 한다.
8. 기호추첨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기호추첨은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4월 4일(월) 19:00 대구시당 당사에서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9. 선거운동
1)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당규 및 현행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3)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월 13일(수) 09:00부터 4월 16일(토)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①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4월 16일(토) 18:00까지 대구시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4월 4일(월) 18:00까지 대구시당 선관위로 전화/이메일로 신청 접수되어야 참여 가능하다.
②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로그인 및 인증) 제5조(이메일 인증)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당원에 한하여, 4월 4일(월) 18:00까지 이메일 인증 신청서를 대구시당선관위에 접수하면 이메일 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해외 당원 및 해외 체류 당원은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4월 2일(토) 18:00까지 수정해야 함.
- 직접 제출 및 우편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료 84, 만봉빌딩 4층 정의당 대구시당 - 전자우편 : dg.justice21@gmail.com |
11. 개표
- 4월 16일(토)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대구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단, 결선투표 진행시 4월 21일(목)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8일(월)
- 선거공고 : 3월 30일(수)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30일(수)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31일(목) ~ 4월 2일(토)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2일(토)
- 후보등록 : 4월 3일(일) ~ 4월 4일(월)
- 선거운동기간 : 4월 5일(화) ~ 4월 12일(화)
- 투표기간 : 4월 13일(수) ~ 4월 16일(토)
- 개표 : 4월 16일(토)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월 17일(일)
- 투표기간 : 4월 18일(월) ~ 4월 21일(목)
- 개표 : 4월 21일(목)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3) 후보자용 서식
4) 당원용 서식
5) 중앙선관위 선거시행세칙
2022년 3월 30일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