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뉴스
  • 공지사항
  • 대구시당 2기 지도부 선출 동시당직선거 공고

 

정의당 대구시당 2기 지도부 선출 동시당직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0장 지역조직 제1절 제44조 지위와 구성. 제45조 대의원대회. 제47조 광역시도당위원장과부위원장, 제2절 지역위원회 제19조 지위와 구성], [대구시당 규약 제3장 의결기관 제8조 지위와 구성.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 대구시당위원장?부위원장], [대구시당 20차 운영위원회 결과],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대구시당 위원장 1인

- 대구시당 부위원장 3인 이내

- 지역위원장 각 1인(동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 지역부위원장 각 3인이내(동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 대구시당 대의원 15인

(동구: 3인 / 달서구: 3인 / 북구: 4인 / 수성구: 3인 / 시당직속: 2인)

 

 

2. 선출방법

 

1) 대구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1절 제47조 ?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

 

2)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2절 지역조직 제52조 ?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총투표로 선출

 

3) 대구시당 대의원 (대구시당 규약 제3장 제1절 제8조 5항)

- 각 지역위원회 및 대구시당 직속 당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선출.

 

 

 

선 거 구

선출수

선출 정수

달서구지역위원회

 

3

일반2 여성1

동구지역위원회

 

3

일반2 여성1

북구지역위원회

 

4

일반2 여성2

수성구지역위원회

 

3

일반2 여성1

대구시당 직속선거구

중구, 남구, 서구, 달성군

2

일반2

15

일반10 여성5

 

 

 

3.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11월 20일 이전이어야 하며, 2013년 6월 20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일임.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2월 19일)는,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21일부터 동월 24일 18시까지 작성하고 작성완료된 선거인명부를 정의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0조, 31조)

-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당 사무실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28일 18시전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1월 27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2월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2월 19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에 정하는 바와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대구시당에서 발급)

? 후보자 등록신청서

? 이력서

? 기탁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

?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⑥ 후보자 추천서

- 대구시당 위원장 20명

- 대구시당 부위원장 10명

- 지역위원장 5명

- 지역부위원장 3명

- 대구시당 대의원 3명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온라인 추천은 1228일 이후 생성될 대구시당 추천게시판의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⑦ 후보자 서약서

⑧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 후보자 사진파일 (가로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

? 출마의 변(당원들에게 전하는 말...) 및 공약

- 당원들에게 한마디... : 대구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서류서식에 포함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약 : 대구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글자 수 15자 이내로 3개 이내의 공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주요 슬로건(15자 이내) 및 약·경력(3개 이내)

- 대구시당위원장, 대구시당부위원장, 대구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부위원장 후보와 대구시당대의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 슬로건 및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탁금

- 대구시당 위원장 10만원

- 대구시당 부위원장 5만원

- 지역위원장 5만원

- 지역부위원장 1만원

- 대구시당대의원 1만원

- 기탁금 납부 계좌 : 대구은행(이남훈. 대구시당 창준위) 505-10-130381-2

 

7.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 대구시당 동시 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전자우편의 경우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Fax) 053-213-7012 / E-mail) dg.justice21@gmail.com / 문의) 053-213-7011

 

③ 제출서류중 ‘⑧번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서류는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배정

1) 후보자 등록기간: 2013년 12월 30일 오전 9시부터 2014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2) 대구시당위원장, 대구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인 2014년 1월 3일 18시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3) 대구시당대의원은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그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① 기호는 장애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하고,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9.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이내, E-mail 2회이내로 제한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0. 투표

1) 투표기간 : 2014년 1월 13일 – 2014년 1월 17일

①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4년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1월 17일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09시부터 당일 오후 7시까지로 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장소

① 당규 제15호 제50조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신청한 곳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공지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11. 개표

- 2014년 1월 17일

-현장투표 종료 후,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개표 한다.

 

 

12. 당선인 공고

- 개표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개표결과와 당선인을 공고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12월20(목)

- 선거인명부 작성 : 12월20일(금)~12월24일(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2월25일(수)~12월27일(금)

- 선거인명부 확정 : 12월28일(토)

- 후보등록 : 12월30일(월)~2014년 1월3일(금)

- 선거운동 : 2014년 1월4일(토)~1월12일(일)

- 당원투표 : 2014년 1월13일(월)~1월17일(금)

   

첨부파일: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등) 

2. 양식(1) 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제출서류

3. 양식(2) 지역부위원장, 시당대의원 제출서류

 

 

2013년 12월 20일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