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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북구지역위원회 규약개정 전자투표 공고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북구지역위원회

규약개정 전자투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2020년 제7차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0.08.18], [2020년 제4차 대구시당 북구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0.08.24], [2020년 제3차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20.09.0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관련 근거

1) 북구위원회 규약. 3장 대의기구 제1절 당원대회

7(권한)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북구위원회의 개편 및 해산

2) 정의당 당헌 제15장 보칙

67(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개정 내용

1) “북구지역위원회문구를 북구을지역위원회로 개정

북구갑지역위원회가 창당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북구지역위원회북구을지역위원회로 개정함.

2) “지역위원회 규약 표준안에 맞춰 전면 개정

2013년 북구위원회 창당 때 제정된 규약을 중앙당 지역위원회 규약 표준안에 맞춰 전면 개정함.

3) 지역위 대의원운영위원”, “분회구성은 표준안과 차이가 있음.
-전국위원과 시당대의원을 대의원 및 운영위원에 추가함.
-분회 구성 인원 및 준비모임 구성인원 요건을 완화함.

표준안

개정안

2절 대의원대회

11(지위와 구성)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5. 지역위원회 추천직 대의원

2절 대의원대회

11(지위와 구성)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지역위원회 소속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시당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5. 지역위원회 추천직 대의원

3절 운영위원회

14(지위와 구성)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분회장 등 선출직 운영위원

5.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3절 운영위원회

14(지위와 구성)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 지방의원

3. 소속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시당대의원

4. 분회장 등 선출직 운영위원

5.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4장 분회(동아리)

20(지위 및 구성)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당원 10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4장 분회(동아리)

20(지위 및 구성)

분회는 1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 당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당원 5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3.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찬반 투표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0923() 09:00부터 926() 18:00까지 진행한다.

 

4. 개표

- 2020926() 18:00

 

첨부파일

1) 정의당_대구광역시당_북구지역위원회_규약

2) 정의당_대구광역시당_북구지역위원회_규약_개정안

 

 

 

 202097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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