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북구지역위원회
규약개정 전자투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2020년 제7차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0.08.18], [2020년 제4차 대구시당 북구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0.08.24], [2020년 제3차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20.09.0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관련 근거
1) 북구위원회 규약.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7조 (권한) ② 북구위원회의 개편 및 해산 |
2) 정의당 당헌 제15장 보칙
제67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
2. 개정 내용
1) “북구지역위원회”문구를 “북구을지역위원회”로 개정
북구갑지역위원회가 창당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북구지역위원회”를 “북구을지역위원회”로 개정함. |
2013년 북구위원회 창당 때 제정된 규약을 중앙당 “지역위원회 규약 표준안”에 맞춰 전면 개정함. |
-전국위원과 시당대의원을 대의원 및 운영위원에 추가함.
-분회 구성 인원 및 준비모임 구성인원 요건을 완화함.
표준안 |
개정안 |
제2절 대의원대회 제11조(지위와 구성) ②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5. 지역위원회 추천직 대의원 |
제2절 대의원대회 제11조(지위와 구성) ②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지역위원회 소속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시당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5. 지역위원회 추천직 대의원 |
제3절 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②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분회장 등 선출직 운영위원 5.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
제3절 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②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 지방의원 3. 소속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시당대의원 4. 분회장 등 선출직 운영위원 5.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
제4장 분회(동아리) 제20조(지위 및 구성) ④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⑤ 당원 10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장 분회(동아리) 제20조(지위 및 구성) ④ 분회는 1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⑤ 당원 5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
3.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찬반 투표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0년 9월 23일(수) 09:00부터 9월 26일(토) 18:00까지 진행한다.
4. 개표
- 2020년 9월 26일(토) 18:00
※ 첨부파일
1) 정의당_대구광역시당_북구지역위원회_규약
2) 정의당_대구광역시당_북구지역위원회_규약_개정안
2020년 9월 7일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