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의당 대구시당 3차 임시 운영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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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대구시당 지역구후보 선출선거구 확정의 건
- 결정사항) 재석 12명 운영위원 중에 12명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
[주문사항] 당규 15호 제5조(선거구)에 따라 제21대 총선 지역구후보 선출단위를 지역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의결해주십시오.
1. 관련근거
-당규 15호 제5조 (선거구) ②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2/3 이상 특별 결의로 공직후보자의 선거구를 지역위원회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이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정의당대구시당 운영위원장 장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