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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정의당 대구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정의당 대구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대구시당 제9차 대의원대회 결과], [대구시당 4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출단위

- 7회 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7회 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2. 선거관리업무 관할 및 위임범위

- 본 선거는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본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현장투표소 관련 업무(설치 및 운영, 개표사무)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업무의 일부를 대구시당 사무처에 위임·위탁하며, 세부 위임, 위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선거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4.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331()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최근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412()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8331)를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당원은 2018413() 09시부터 ~15() 18시 까지 3일간

 

 

6. 후보자 등록기간

- 2018417() 09:00부터 418() 18:00까지 2일간

 

 

7.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정의당 제7회 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 [선거시행세칙 제12]에 따라 대구시당 선관위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대구시당 발급)

출마의 변 및 주요공약

후보자 서약서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대구시당 발급)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후보자 사진파일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대구시당 발급)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8. 기호추첨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기호추첨은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418() 19:00 대구시당 당사에서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053-213-7012

- E-mail접수 : dg.justice21@gmail.com

- 방문접수 :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 중구 동덕로 84, 만봉빌딩 4)

- 문의 : 053-213-7011, 010-2975-5603 (김지훈 선관위 간사)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구시당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는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당규에 따라 선거가 공고된 때로부터 투표개시일 전날인 424()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의 경우 대구시당선관위 위탁발송에 한해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 2, E-mail 1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 위탁발송 수신처는 대구시당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본문에 후보자의 연락처를 기재한다.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 일반

- 투표기간은 2018425()~29()로 한다.

- 투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로 한다.

 

2) 온라인투표

- 온라인투표기간 : 2018425() 09:00부터 28() 18:00까지로 한다.

 

3) 현장투표

- 현장투표기간 : 429() 13: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 현장투표장소 :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 중구 동덕로 84, 만봉빌딩 4)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2. 개표

- 개표는 투표 종료(42917:00) 즉시 현장투표-온라인투표 순으로 개표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46()

- 선거운동기간 : 공고이후 ~ 24() 24시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412()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413() ~ 15(), 매일 09~18

- 선거인명부 확정 : 416(), 18

- 후보자 등록기간 : 417() 09~ 18() 18

-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19() ~ 424()

- 온라인투표 : 425() 09~ 28() 18

- 현장투표 : 429(), 13~ 17

- 개표 : 429(), 투표 종료 후 즉시


 

첨부파일

선관위.zip 압축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3) 선거시행세칙

 

 

201846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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