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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당 2015년 결산 심의 보고서

<관련 근거>

제9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제9조(회계감사)

①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단,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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