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제9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제9조(회계감사)
①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단,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