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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15년 7월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결선투표 공고

 

정의당 2015년 7월 전국동시당직선거당대표 결선투표 공고 정의당 [당헌 제23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당규 제4호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결선투표 선출 단위 - 1인의 당 대표 (※ 당대표 결선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2. 선출방법

1) 당규 관련 규정

당헌 제64조(의결정족수)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당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3. 선거권자 - 2015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본 선거의 확정 선거인명부를 준용한다.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 별도의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5.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이메일 인증은 2015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본 선거에 신고, 신청된 당원에 한해 결선투표에도 적용하되, 우편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 별도의 후보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7.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 후보자의 기호는 본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배정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7월 12일(일) 00:00~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하며,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을 위탁발송을 통한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각각 1회로 제한하며, 위탁발송비용은 후보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 문자메시지, ACS, E-mail의 위탁발송 발송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ACS녹음파일,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발송처를 중앙 선관위에 발송요청시간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되, 중앙 선관위가 후보자 측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7월 13일(월) ~ 2015년 7월 18일(토)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를 진행한다.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7월 13일(월) 09:00부터 7월 16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월 17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 광역시도당 당사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 ARS모바일투표는 7월 18일(토) 10:00, 13:00, 16:00에 각각 실시한다. 

2) 현장투표소 - 각 광역시도당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투표 당일 광역시도당 당사에 반드시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0. 개표 - 2015년 7월 18일(토)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개표(※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 지시에 따라)

11. 당선자의 결정 - 당대표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2. 선출방법’을 따른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임.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7/11(토) - 선거운동 : 7/12(일) - 당원투표 : 7/13일(월)~7/18(토)

 - 온라인투표 : 7/13(월)~7월 16(목) - 현장투표 : 7/17(금)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8(토)

 

※ 별첨자료1) 정의당 결선투표 시행세칙

 

2015년 7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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