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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2015년 7월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공고

정의당 2015년 7월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23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과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4호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5년 동시당직선거 선출 단위

- 1인의 당 대표

- 3인의 당 부대표

- 28인의 전국위원

- 295인의 당대의원

 

2.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당대표, 부대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를 제외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한다.

-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단, 충남도당 관할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할한다.

 

3. 선출방법

 

1) 당규 일반 규정

당헌 제64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2) 당대표 및 부대표(당규 제4호 제2조 1항 1호, 2호)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당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3인 중 만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당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만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1인 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조)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① 당헌 제17조 2항 4호에 따르는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 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 일 경우에는 1명, 5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② 복수의 선출직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한다.

③ 500명 이하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성을 선출하고, 3인 이상 선출하는 광역시·도당부터 1인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④ 장애인 할당과 여성할당이 포함된 선출직 전국위원 선거구에서 장애인 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이후 여성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할당을 실현하도록 한다. 단, 장애인 후보와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⑤ 선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선출직 전국위원의 임기 내에도 당원증가에 따라 추가선출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결정은 전국위원회에서 한다.

-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광역

전국위원 선출 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총수

강원

 0

1

0 

1

경기

2

2

1

5

경남

0 

1

0

1

경북

0

1

0

1

광주

0

1

0

1

대구

0

1

0

1

대전

0

1

0 

1

부산

0 

1

0 

1

서울

2

2

1

5

세종

0 

0 

0

0

울산

0

1

0 

1

인천

1

1

1

3

전남

1

1

0 

2

전북

1

1

0

2

제주

0

1

0

1

충남

0

1

0

1

충북

0

1

0

1

해외

0 

0 

0

0

7

18

3

28

 

4) 당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① 당헌 제12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40명당 1명을 선출하고, 4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광역시·도당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출하되, 선거구는 2인~4인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한다.

3. 선거구 획정은 창당 지역위원회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시·군·구내의 복수의 지역위원회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창당 지역위원회에 인접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있다. 그 외에 미창당 지역을 묶어서 선거구를 획정하거나, 한 지역위원회의 선출 정수가 4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된 선거구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해야 하고, 장애인 할당과 여성할당이 포함된 선거구에서 장애인 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이후 여성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할당을 실현하도록 한다. 단, 장애인 후보와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6.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 내에는 당원증감이 있더라도 추가선출을 하지 않는다.

- 당대의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세부 선출정수는 첨부파일로 공고를 갈음함.

광역

당대의원 선출 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총수

강원

4

3

0

7

경기

33

25

4

62

경남

6

3

0

9

경북

4

5

1

10

광주

5

5

1

11

대구

5

5

1

11

대전

4

3

0

7

부산

6

6

1

13

서울

39

28

4

71

세종

0

0

0

0

울산

3

2

0

5

인천

17

15

2

34

전남

7

8

1

16

전북

12

11

2

25

제주

3

2

0

5

충남

4

2

0

6

충북

2

1

0

3

해외

0

0

0

0

154

124

17

295

 

4.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5년 6월 9일(토)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5년 5월 9일(토)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5년 6월 9일(화)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5년 6월 9일)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기준

2012.10.21. ~ 2014.12.09.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4.12.10부터 2015.06.09.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4.12.10. ~ 2015.01.09.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5.06.09.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1.10. ~ 2015.02.09.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5.06.09.동안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2.10. ~ 2015.03.09.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5.06.09.동안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3.10. ~ 2015.04.09.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5.06.09.동안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4.10. ~ 2015.05.09.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5.06.09.동안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5.10. ~ 2015.06.09.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6월 9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1일(목)부터 동월 13일(토)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 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6월 14일(일)부터 6월 16일(화)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4일(토)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 4일(토)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월 17일(수)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7.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6월 29일(월)까지 중앙 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8.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당대표 후보의 경우 출마의 변은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부대표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로 제출하고, 전국위원 후보 및 당대의원 후보는 각각 원고지 2매 이내로 제출한다.

- 출마의 변에는 당대표 후보자의 경우 30자 이내로 5개 이내, 부대표 후보자는 30자 이내로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후보자 추천서

- 당대표 300명

- 부대표 100명

- 전국위원 20명

- 당 대의원 3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예. 전남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전남도당 당원만이 가능하다.)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중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전국위원 및 당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해당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의 댓글만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⑥ 후보자 서약서 1부

⑦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1부

- 2015년도 전국동시당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현직인(2015년도 기준) 선출직 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는 당규에 따라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출마할 수 있음. 단, 현직이 아닌(2015년도 기준) 당원은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대상이 아님.

- 모든 선출직 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된 당해연도부터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됨.

⑧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⑨ 후보자 사진파일 1개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는 가로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2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로 나온 얼굴 정면사진으로 2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⑩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과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7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전국위원, 당 대의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⑪ 범죄경력증명서 1부(당대표, 부대표만 해당됨)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3) 후보자 기탁금

 

① 선출선거별 후보자 기탁금 금액

- 당대표 후보 : 300만원

- 부대표 후보 : 100만원 (단, 청년 부대표 후보는 50만원)

- 전국위원 : 0원

- 당대의원 : 0원

 

② 기탁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09-833433 예금주 : 정의당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은 중앙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4) 명부별 등록

- 각급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은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등 해당 명부별로 등록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5년 6월 18일(목) 09:00부터 6월 19일(금)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은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6월 19일(금) 19:00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전국순회유세, 후보자 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필참해야 함.)

- 전국위원 및 당 대의원은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장애인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하고,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는 중앙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yunjonguk@gmail.com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5층(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전국위원, 당 대의원 후보자 및 광역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는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전국위원, 당 대의원의 서류를 중앙 선관위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중앙 선관위로 송부해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7월 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5년 6월 18일(목)부터 19일(금) 09:00부터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6월 20일(토) 00:00부터 투표개시일 전날인 7월 5일(일)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하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 발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을 위탁발송을 통한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당대표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부대표 후보자는 총 1회로 제한한다. 또한,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에게 ACS는 1회, E-mail 2회로 제한한다. 단, 위탁발송비용은 후보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 문자메시지, ACS, E-mail의 위탁발송 수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ACS녹음파일,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중앙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2.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7월 6일(월) ~ 2015년 7월 11일(토)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7월 6일(월) 09:00부터 7월 9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월 10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신청한 시간에 한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7월 11일(토) 10:00, 13:00, 16:00에 각각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16개 광역시도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5년 7월 3일(금)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3. 개표

 

- 2015년 7월 10일(금)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개표

(※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2015년 7월 11일(토)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개표(※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월 10일(금)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7월 11일(금)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4. 당선자의 결정

 

- 당대표, 부대표 및 선출직 전국위원과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의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3. 선출방법’을 따른다.

 

15.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5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임.

 

16.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6월 9일(화)

- 선거공고 : 6/10(수)

- 선거인명부 작성 : 6/11(목)~6/13(토)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일)~6/16(화)

- 선거인명부 확정 : 6/17(수)

- 후보등록 : 6/18(목)~19(금)

- 선거운동 : 6/20(토)~7/5(일)

- 당원투표 : 7/6일(월)~7/11(토)

- 현장투표 : 7/10(금)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1(토)

- (과반 득표 시)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 : 7/12(일)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1(토)

- 당원투표 : 7/13(월)~18(토)

- 현장투표 : 7/17(금)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8(토)

-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 : 7/19(일)

 

 

※ 별첨자료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모바일투표, 결선투표 시행세칙)

2)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4차 회의결과 

 

 

2015년 6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금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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