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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2015년 7월 전국동시당직선거 대구시당위원장등 선출 공고

정의당 2015년 7월 동시당직선거

대구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등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49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2015.06.01. 대구시당임시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015.06.09.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5년 동시당직선거 대구시당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대구시당 위원장

- 1인의 대구시당 부위원장

- 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 1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11인의 중앙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19인의 시당대의원

 

2. 선출방법

 

1) 대구시당 위원장 (당헌 제10장 제49조 제2항, 당헌 제14장 64조 3항, 대구시당규약 제4장 제14조 2항)

- 위원장은 대구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2) 대구시당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49조 제2항, 당규 제4호 2조 1항 2호, 대구시당규약 제4장 제14조 2항)

- 부위원장은 대구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대구시당은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10장 55조 3항, 서울시당 규약 1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북구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는다.

- 5개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지역위원회

선출 단위, 정수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달서구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0인

수성구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중남구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4)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조)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① 당헌 16조 2항 5호에 따르는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1명, 5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② 복수의 선출직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③ 500명 이하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성을 선출하고, 3인 이상 선출하는 광역시·도당부터 1인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④ 장애인 할당과 여성할당이 포함된 선출직 전국위원 선거구에서 장애인 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이후 여성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할당을 실현하도록 한다. 단, 장애인 후보와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⑤ 선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선출직 전국위원의 임기내에도 당원증가에 따라 추가선출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결정은 전국위원회에서 한다.

-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광역

당권자수

전국위원 선출 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총수

대구

305

 

1

 

1

 

5) 중앙당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① 당헌 12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40명당 1명을 선출하고, 4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출하되, 선거구는 2인~4인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3. 선거구 획정은 창당 지역위원회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시.군.구내 복수의 지역위원회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창당 지역위원회에 인접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있다. 그 외에 미창당 지역을 묶어서 선거구를 획정 하거나, 한 지역위원회의 선출정수가 4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된 선거구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해야 하고, 장애인 할당과 여성할당이 포함된 선거구에서 장애인 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이후 여성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할당을 실현하도록 한다. 단, 장애인 후보와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6.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내에는 당원증감이 있더라도 추가선출을 하지 않는다.

 

- 선출 정수는 아래와 같음

광역

선거구

당대의원 선출 정수 (총수 11명)

일반

여성

총수

대구

제1선거구 - 동구

1

1

2

제2선거구 - 달서구

1

1

2

제3선거구 - 북구

2

1

3

제4선거구 - 수성구

1

1

2

제5선거구

-중남구, 서구, 달성

1

1

2

 

※ 전체 대의원수에 비례해 장애인 할당 1명

 

6) 대구시당 대의원

대구시당 규약. 제3장 의 결 기 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대구시당 대의원대회는 대구시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구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대구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대구시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대구시당 소속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5. 지역위원회 및 대구시당 직속 당원 각 2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대구시당대의원 (나머지 당원이 11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 선출 정수는 아래와 같음

광역

지역위

당대의원 선출 정수 (총수 19명)

일반

여성

총수

대구

동구

2

1

3

달서구

2

2

4

북구

3

2

5

수성구

2

2

4

중남구

1

1

2

시당직속

(서구,달성군)

1

 

1

 

※ 전체 대의원수에 비례해 장애인 할당 1명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5년 6월 9일(토)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5년 5월 9일(토)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5년 6월 9일(화)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5년 6월 9일)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기준

2012.10.21. ~ 2014.12.09.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4.12.10부터 2015.06.09.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4.12.10. ~ 2015.01.09.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5.06.09.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1.10. ~ 2015.02.09.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5.06.09.동안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2.10. ~ 2015.03.09.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5.06.09.동안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3.10. ~ 2015.04.09.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5.06.09.동안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4.10. ~ 2015.05.09.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5.06.09.동안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5.10. ~ 2015.06.09.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6월 9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1일(목)부터 동월 13일(토)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 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6월 14일(일)부터 6월 16일(화)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4일(토)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 4일(토)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월 17일(수)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6월 29일(월)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별첨)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대구시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기탁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

⑤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1부 (대구시당에서 발급)

- 당·공직자 중 이전에 선출직으로 선출된 당원은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출직 당·공직자(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국회의원 등)는 출마할 수 없다.

- 현역의 당·공직자가 아닌 후보자는 별도의 이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⑥ 후보자 서약서

⑦ 후보자 추천서

- 대구시당 위원장 20명

- 대구시당 부위원장 10명

※ 대구시당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그 외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온라인 추천은 중앙당, 대구시당의 후보자추천 게시판의 댓글을 인정하며, 후보자는 캡쳐 및 출력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⑧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 후보자 사진파일

- 대구시당선관위 관할(중앙선관위 위임 포함) 동시당직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 는 2MB 이상의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한다.

** 출마의 변 및 공약

  - 출마의 변 : 대구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서류서식에 포함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약 : 대구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글자 수 15자 이내로 3개 이내의 공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대구시당위원장, 대구시당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대구시당대의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 슬로건 ’및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탁금

1) 기탁금 금액

①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 10만원

② 대구시당 부위원장 후보 : 5만원

③ 지역위원장 후보 : 5만원

④ 지역부위원장 후보 : 1만원

2) 기탁금의 납부 : 대구은행 504-10-168581-6 정의당대구광역시당(이원준)

- 기탁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대구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53-213-7012

- E-mail접수 : dg.justice21@gmail.com

- 방문접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84(대봉동) 만봉빌딩 4층

- 전화문의 : 053-213-7011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7월 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5년 6월 18일(목)부터 19일(금) 09:00부터 18:00까지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5년 6월 18일(목) 09:00부터 6월 19일(금)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6월 19일(금) 19:00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은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장애인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하고,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문자메세지와 E-mail 발송은 대구시당에서 위탁 발송하며, 비용은 대구시당이 지출한다. 단, 대구시당위원장, 대구시당 부위원장, 전국위원,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은 문자메세지 2회, E-mail 3회, 중앙당대의원, 대구시당대의원은 문자메세지 1회, E-mail 1회로 제한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7월 6일(월) ~ 2015년 7월 10일(금)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7월 6일(월) 09:00부터 7월 9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월 10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10:00부터 당일 19:00 사이에 진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장소

- 대구시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5년 7월 3일(금)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2. 개표

 

- 2015년 7월 10일(금) : 현장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 관리 위임을 받은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6월 9일(화)

- 선거공고 : 6/10(수)

- 선거인명부 작성 : 6/11(목)~6/13(토)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일)~6/16(화)

- 선거인명부 확정 : 6/17(수)

- 후보등록 : 6/18(목)~19(금)

- 선거운동 : 6/20(토)~7/5(일)

- 당원투표 : 7/6일(월)~7/9(목) 온라인 투표, 7/10(금) 현장투표

- 개표 : 7/10(금) 현장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 관리 위임을 받은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 별첨자료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모바일투표 시행세칙)

 

2015년 6월 10일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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