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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대구시당 7월 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 안내 및 제출서류

 

<주요 선거 일정>

? 선거공고 : 6/24 (월)

? 선거인명부 작성 : 6/25 (화) ~ 6/27 (목)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28 (금) ~ 6/30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7/1 (월)

? 후보등록 : 7/2 (화) ~ 7/3 (수)

? 선거운동 : 7/4 (목) ~ 7/14 (일)

? 당원투표 : 7/15 (월) ~ 7/20 (금)

 

1. 피선거권 자격

 

제15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1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16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당규 제15호 제15, 16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2013년 5월 24일 이전이여야 하며, 2012년 12월 24일부터 2013년 6월 23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2. 후보등록 제출서류

- 7월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7장 제25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에 정하는 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15호 제7장 제25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기탁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

③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④ 이력서

⑤ 출마의 변 및 공약

- 당대표 후보의 경우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 부대표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

- 전국위원 후보의 경우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공약 15자 이내로 3개로 함

- 중앙대의원 후보의 경우 출마의 변 원고지 1매 이내, 공약 15자 이내로 2개로 함.

⑥ 후보자 추천서

- 당대표 200명

- 부대표 100명

- 중앙 대의원 5명

 

광역

추천인

경기 전국위원

30

서울 전국위원

30

인천 전국위원

30

전북 전국위원

20

전남 전국위원

15

대구 전국위원

10

광주 전국위원

10

부산 전국위원

10

경북 전국위원

7

경남 전국위원

7

강원 전국위원

7

대전 전국위원

7

울산 전국위원

5

충남 전국위원

5

충북 전국위원

5

제주 전국위원

5

 

 

-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온라인 추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게시판에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⑦ 후보자 서약서

⑧ 후보자 사진과 사진파일 (3x4cm 반명함판 4매)

- 당대표, 부대표 후보의 경우 가로 600 pixel  X 세로 800 pixel  크기의 사진파일,

-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후보의 경우 가로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크기의 사 진 파일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 (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 당대표 및 부대표 : 20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과 25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7개 이내의 (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

- 전국위원 :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

- 중앙대의원 : 15자 이내 슬로건 및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

⑩ 범죄경력증명서 1부 (당대표, 부대표만 제출함)

 

2)기타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3) 기탁금

1) 기탁금 금액

① 당대표 후보 : 300만원

② 부대표 후보 : 100만원 (단, 청년 부대표 후보는 50만원)

③ 전국위원 및 중앙 대의원 : 기탁금 없음

2) 기탁금의 납부 : 신한은행 140-009-833480 예금주 : 진보정의당

- 기탁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 등록비는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3.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당대표, 부대표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justiceelection@gmail.com

- 방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5층(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 충북을 제외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의 서류를 중앙선관위로 송부해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7월 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3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시당 - E·mail : dgjustice21@gmail.com 연락처 : 053-632-0104

팩스 : 053-656-0615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3년 7월 2일 09:00 ~ 7월 3일 18:00

(※ 대구시당은 2일 ~ 3일 양일 간 10:00 ~ 18:00)

 

2)입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 마감 등록직후인 7월 3일 저녁7시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은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그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ㄱ) 기호는 장애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한고,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단, 비용은 실비로 후보자가 지출하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 ACS 1회, E-mail 3회로 제한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6.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7월 15일 – 2013년 7월 20일

①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3년 7월 15일 오전9시부터 7월 18일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7월 19일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당일 저녁8시까지로 한다.

<대구시당 현장투표 : 7/19(금) 달서구 상인동 사무실 / 10:00 ~ 20:00>

③ 당대표·부대표 선거에 한해 2013년 7월 20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에 모바일ARS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모바일ARS 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장소

① 16개 시도당 사무실 및 당규 제15호 제42조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신청한 곳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공지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7. 개표

- 7월 20일 : 현장투표 개표

- 7월 21일 : 온라인투표, 모바일ARS투표 개표

 

 

<후보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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