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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동훈 불법선거운동 판단 미룬 대구시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마시라

 

지난 32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누가 봐도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공정성을 잃지 않는 태도를 촉구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선관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녹색정의당이 일주일 전에 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동일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적인 조사는 보류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선거법위반 사안에 대해 우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선관위가 조사를 보류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는 선관위가 공정성을 잃는 모습에 유감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선관위의 공정하지 못한 입장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지 않길 바란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2443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제22대 총선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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