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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거부 사유 밝히라니까 서명오류이유로 서명자 겁박하는 대구시,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 ‘기획조정실 직원 30, 2개월 반’, 시정의 출발은 기획조정실인데 요즘 대구시 한가한가, 서명인명부 제출한 지 2개월도 안 되었다.

- ‘기재사실 불명확’ ‘가짜 주소지가 아니라 서명오류’ ‘허수. 조례에 따라 제외하면 될 일.

- 서명 1개를 하든 8개를 하든, 그건 서명자 마음이다, 그게 불법이라도 되나.

- 광주, 충북 300, 대전, 전남 500명 쏙 빼고 인구 7500명 속초시비교는 너무 했다.

- ‘하늘같이 받들겠다는 한 명의 뜻도 놓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대구시는 5월 중순 접수된 정책토론청구 8개 가운데 7개를 무더기로 거부했다. 청구인대표자들과 시민사회가 그 사유를 밝히라고 하니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일부 서명오류를 이유로 불법허위서명이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이틀 아니지만, 옹졸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이 2개월 반 이상 단계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했다고 한다.

파견자, 휴직자를 제외하면 기획조정실 직원이 35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여기에 다 달려들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지자체에서 기획조정실은 머리로 통한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전 직원이 서명오류잡아내는 데 올인했다고 하니 요즘 대구시가 한가한 모양이다.

, 서명인명부 제출이 519일 정도였고, 조례에 정책토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2개월 반 이상 정밀분석을 했다는 말인가.

 

대구시는 “1,125명이 기재사실 불명확 사례이고 972명이 가짜 주소지라며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주장했다.

정책토론청구제도와 같은 주민발안, 주민청구 등에 필요한 서명인명부는 그 작성기준이 까다로워 서명과정에 오류나 허수가 상당수 발생한다는 것은 서명을 해보거나 받아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공무원조차 모를리 없다. 그래서 요건의 수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서명과정의 기본이다.

조례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않는 오류나 허수는 가짜’ ‘불법으로 매도할 일이 아니라 제외하면 될 일이다.

 

대구시는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라며 문제가 있는 듯 주장했지만, 조례 상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문제가 될 사안이 전혀 아니다.

, 49명에 대해 명의모용 의혹을 주장했지만, 7,0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없으며, 서명인수 요건을 훨씬 넘겨 서명을 받은 상황에서 굳이 명의모용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동시에 대구시는 기존 정책토론청구인 요건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인구 7만 속초시가 500이라고 비교했다.

아전인수도 이 정도면 과하다. 광주와 충북 300, 대전, 전남 500명은 쏙 빼고 인구 7만 속초시를 갖다 대는 걸 보니 궁색하기는 하나 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밝혔다.

하늘같이 받들겠다면 소수, 아니 한 명의 의견도 진심으로 듣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2023711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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