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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책토론청구 무더기 불가 통보, 대구시 안중에 시장만 있고 시민은 없다.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제도의 요건을 까다롭게 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더니, 조례 개정 전에 시민사회가 청구한 정책토론을 무더기로 불가 통보했다.

대구시 안중에 눈치를 봐야할 시장의 심기는 있어도 시민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구시는 8개의 정책토론청구 중 7개를 토론 미개최 통지했다.

이전까지 미개최 비율이 30%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울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시가 밝힌 미개최 사유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미개최 사유로 조례 63호와 82항을 제시했는데, 이는 심의위원회가 개최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위원회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의결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일 뿐이다.

개최 여부의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그간 시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낱낱이 보여준다.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토론청구제도의 목적(조례 1조 목적)시정에 대한 주민 차여 활성화를 내팽겨 쳤고,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가치를 깡그리 무시했다.

대구시의 눈에 시장은 보여도 시민은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2023710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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