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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인 선거법 위반은 안 되고, 예산 집행기준 위반은 괜찮은가.

 

- 직원동호회 지원계획 집행기준에 시상금, 기념품구입비는 제외

- 2023년 기준 공개 안 했지만 1년만에 기준 달라질 이유 없어

 

지난 연휴기간 열린 1회 공무원 골프대회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시장이 이번엔 골프대회에 쓰인 동호회 활동지원비의 예산 집행기준 위반 논란에 맞닥뜨렸다.

 

홍 시장은 골프대회가 논란이 되자 SNS에 시상금 등을 자신의 업무추진비 등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려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동호회 지원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1등에게 250만원 상당의 골프물품 교환권을 지급한다고 말한 총 700만원의 시상금과 기념품구입비 등은 동호회 지원 집행기준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지원비로 지급할 수 없다.

이는 2022년 직원동호회 지원계획과 코로나 이전 지원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의 근거가 되는 2023년 지원계획은 대구시가 비공개하고 있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과 대구시 후생복지조례 등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는 해당 지원비의 집행기준이 1년 만에 달라질 이유는 없다.

 

대구시는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생활개인 취미활동이라는 이유는 비공개의 사유도 되지 않으며, 예산 지원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골프대회와 관련해 불거진 예산 집행기준 위반 논란에 답해야 한다.

본인 선거법 위반 피하겠다고, 공무원의 예산 집행기준을 어기는 것이 맞는가 말이다.

 

202359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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